법인을 설립하고 나니 챙겨야 할 게 산더미라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수많은 초기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니, 상황은 달라도 결국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똑같았어요. 이 글은 그 반복되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에요.
먼 훗날 도움이 될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필수 항목만 담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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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법인 필독가이드] 1단계 - 법인 비용, 자금 관리
[초기법인 필독가이드] 2단계 - 급여·4대보험, 직원 채용
1.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법인은 현금(계좌이체)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or 현금영수증)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시기는 꼭 정확히 알아두세요.
발급 시기 엄수: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는 거래 시기(작성 연월일)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철칙이에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우리 회사)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해요. 자칫하면 거래처에 금전적 피해를 주게 되니 날짜는 생명처럼 지키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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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어떤 걸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계좌이체)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증빙이 달라져요.
1)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기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를 통해 국세청 전산망에서 상호 간의 매입/매출 내역이 크로스 체크돼요.
2)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없는 일반 소비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되는데, 만약 소비자의 정보가 없더라도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불이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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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부가세 신고: 1년에 '4번', 3개월마다 돌아와요
1) 3개월마다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2번(1월, 7월)만 신고하면 되지만, 법인은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법인은 중간에 한 번 더 신고하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1기 예정 (1월~3월분): 4월 25일까지
1기 확정 (4월~6월분): 7월 25일까지
2기 예정 (7월~9월분):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 (10월~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한 (법인 vs 개인)
2)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에요 (잠시 맡아둔 돈)
법인 통장에 들어온 매출액을 전부 회사의 수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중 10%인 부가세는 고객이 낼 세금을 회사가 잠시 맡아두었다가 대신 내는 '예수금'이거든요.
과세 당국은 부가세 미납을 ‘남의 돈(고객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매우 강력하게 제재해요. 그러니 부가세 낼 돈은 쓰지 말고 미리 따로 빼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3)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필수'예요
매출/매입이 전혀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또, 납부할 돈이 없어도 신고만큼은 꼭 하셔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오해하거나, 무신고 가산세 등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 납부할 돈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4.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모든 법인 지출이 공제되진 않아요
‘법인카드로 긁었으니 10%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법인카드를 썼더라도 부가세법상 공제해주지 않는 '불공제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주요 불공제 대상 (실무 필독)
접대비: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접대 목적으로 쓴 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8인승 이하 승용차(제네시스, 벤츠, 그랜저 등)의 구입, 렌트, 리스 비용은 물론 주유비, 수리비까지 전액 불공제 (단, 경차나 9인승 이상 카니발, 트럭은 공제 가능)
사업 무관 지출: 대표님의 개인적 물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면세 관련 지출: 원래 부가세가 없는 도서, 화환, 농축수산물(쌀, 고기 등) 구입비
위 항목들을 실수로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추후 가산세 추징 대상이 되므로 회계 처리 시 명확히 분류해야 해요.
👉 부가세 공제 못 받는 항목 9가지 (매입세액 불공제)
5. 부가세 공제 vs 법인세 비용처리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아도, 법인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는 두 세금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내가 낸 10%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 (불공제 항목 해당 시 못 받음)
법인세 손금(비용) 인정: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는 것.
예시: 법인 명의로 임원용 승용차(제네시스)를 구입했다면?
부가세: 승용차이므로 10% 환급(매입세액 공제)은 불가능해요.
법인세: 하지만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 가격과 유지비는 법인세 계산 시 비용(감가상각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증빙 수취를 소홀히 해선 안 되고, 두 개념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완벽한 절세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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