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 지출은 법인세 계산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관련 지출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의 성격을 구분해서 보면 이 차이가 명확해져요.
1. 부가세와 법인세, 완전히 달라요
두 세금은 과세 대상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세금 체계예요.
부가세 (VAT): ‘거래’에 대한 세금
부가세는 법인의 ‘이익’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 자체에 부과돼요. 법인은 최종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징수하고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세청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지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엄격하게 허용해줘요.
법인세: ‘이익’에 대한 세금
법인세는 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전체 매출(익금)에서 사업 관련 비용(손금)을 차감한 이익(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돼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법인세 비용 인정 | |
---|---|---|
판단 기준 | (1차 요건) 사업 관련 지출 + | 사업 관련 지출 |
즉, 부가세는 ‘거래’에, 법인세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성격이 달라요.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와 법인세 비용 인정 여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 글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비용 9가지
2. 사례로 이해하기: 법인 차량 구입
법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 사례로 두 세금의 차이를 이해해 볼게요.
사례: 법인이 업무용으로 5인승 세단을 3,300만 원(공급가액 3,000만 원 + 부가세 300만 원)에 구입함.
1) 부가세 관점: 매입세액 공제 불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제외)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따라서 차량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 300만 원은 환급받을 수 없어요.
2) 법인세 관점: 전액 비용(손금) 인정
하지만 해당 차량은 거래처 방문 등 명백히 법인의 사업 목적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에요.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총 3,300만 원을 법인의 자산으로 인정해요. 이 금액은 차량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매년 비용 처리되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요.
즉, 부가세는 공제 못 받아도 그 금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법인세 절감 효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택스가이드 기장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할 수 있어요.
다른 가이드 살펴보기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