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부가세를 언제 신고하나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즉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마감일 | 설명 |
|---|---|---|---|
1기 예정 | 1/1 ~ 3/31 | 4/25 | 1분기 실적(3개월치) 신고·납부 |
1기 확정 | 4/1 ~ 6/30 | 7/25 | 2분기 실적(3개월치) 신고·납부 |
2기 예정 | 7/1 ~ 9/30 | 10/25 | 3분기 실적(3개월치) 신고·납부 |
2기 확정 | 10/1 ~ 12/31 | 다음 해 1/25 | 4분기 실적(3개월치) 신고·납부 |
단,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부가세 제외 매출(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만 진행해요. (단, 신규설립 법인은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예정신고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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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예정고지란?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해요.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접속해 법인 사업자의 매출, 매입 전산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요.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자동 조회가 가능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자동 조회가 불가능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하면 돼요.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해요.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접속해 법인 사업자의 매출, 매입 전산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요.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자동 조회가 가능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자동 조회가 불가능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하면 돼요.
1-1.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동 조회 불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이 서류들이 누락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거나 매출이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서 제출해야 해요.
서류 명칭 | 설명 |
|---|---|
필수) 통장 거래내역 | 은행 홈페이지에서 모든 법인 통장의 엑셀 거래내역 다운로드 |
종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수기로 발급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직접 제출 |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분 | 법인 경비로 사용한 임직원 개인카드 내역 (카드사 엑셀 다운로드 후 사업비용만 체크) |
수출입 거래 관련 서류 (영세율) | 신고필증, 인보이스, 계약서, B/L, 이체확인증, 외화획득 증명서 등 |
온라인 플랫폼/PG사 매출 | 각 사이트(네이버, 쿠팡, 토스페이먼츠 등) 정산관리 페이지의 매출/정산 내역 |
기타 현금 입금분 |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미발행한 매출 내역 |
1-2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 (자동 조회 가능)
다음 자료들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법인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2.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신고
법인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위에 언급된 모든 자료(자동 조회 가능 자료 + 자동 조회 불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취합하여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해요.
🚨 단, 회계팀 없이 대표자가 직접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 매입/매출 누락이나 공제 실수 등으로 인해 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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