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확정 신고기간 정리 (법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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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무엇이 다른가요?

부가세는 6개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국세청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중간 정산하는 예정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예정신고(중간 정산): 과세기간 중 앞선 3개월의 실적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절차예요.

  • 확정신고(최종 정산): 6개월 전체 실적을 최종적으로 정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예요. 이때 이미 낸 예정신고 세액은 제외하고, 남은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글
👉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가장 큰 차이점은 2가지예요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 방식환급금 지급 여부예요.

1. 사업자 유형 별 신고 방식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직접 신고 납부
    3개월마다의 사업 실적을 직접 계산해 1년에 총 4번(예정 2회, 확정 2회) 신고하고 납부해요.
    ⚠️ 예외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VAT 제외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 신고 없이 예정고지 대로 납부만 진행. 단, 신규설립 법인은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예정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신고는 2번, 납부는 4번
    예정신고 기간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대신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예정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이 금액을 납부하면 예정신고가 완료돼요.
    ⚠️ 예외
    사업 부진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매출 대비 1/3 이상 줄어들었다면,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 가능

2. 환급금 지급 여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돌려받을 세금(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처리 방식이 달라요.

  • 예정신고 기간: 발생한 환급금은 즉시 지급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시 내야 할 세액에서 차감돼요.

  • 확정신고 기간: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 계좌로 직접 입금돼요.

참고 글
👉 부가세 조기환급의 모든 것(신청 시기, 대상)

한 눈에 비교하기

구분

예정신고 (중간 정산)

확정신고 (최종 정산)

과세 기간

앞선 3개월 실적

6개월 전체 실적

신고 주체

법인사업자: 직접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국세청에서 고지

모든 과세사업자 (법인 + 개인)

환급

❌ 원칙적으로 환급금 지급 안됨 (확정신고 시 차감)

⭕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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