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차이점은?

부가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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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어떤 게 다른가요?

부가세는 6개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국세청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중간 정산하는 예정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예정신고(중간 정산): 과세기간 중 앞선 3개월의 실적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절차예요.

  • 확정신고(최종 정산): 6개월 전체 실적을 최종적으로 정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예요. 이때 이미 낸 예정신고 세액은 제외하고, 남은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글
👉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가장 큰 차이점은 2가지예요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 방식환급금 지급 여부예요.

1. 사업자 유형 별 신고 방식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직접 신고 납부
    3개월마다의 사업 실적을 직접 계산해 1년에 총 4번(예정 2회, 확정 2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단, 직전 과세기간(6개월분)의 공급가액 합계가 1.5억 미만이면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 신고는 2번, 납부는 4번
    예정신고 기간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대신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예정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이 금액을 납부하면 예정신고가 완료돼요.
    🔸단,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고지 세액보다 더 적게 내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2. 환급금 지급 여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돌려받을 세금(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처리 방식이 달라요.

  • 예정신고 기간: 발생한 환급금은 즉시 지급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시 내야 할 세액에서 차감돼요.

  • 확정신고 기간: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 계좌로 직접 입금돼요.

한 눈에 비교하기

구분

예정신고 (중간 정산)

확정신고 (최종 정산)

과세 기간

앞선 3개월 실적

6개월 전체 실적

신고 주체

법인사업자: 직접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국세청에서 고지

모든 과세사업자 (법인 + 개인)

환급

❌ 원칙적으로 환급금 지급 안됨 (확정신고 시 차감)

⭕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계좌로 환급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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