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이 외국인 출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현금지원·입지지원·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설립 법인과 기존 법인에 대한 출자 모두 인정 대상이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투자 규모와 업종, 입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인정 요건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면 인정되며, 지분이 10% 미만이라도 임원을 파견·선임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투자 형태 | 신고 시점 |
|---|---|
신규 법인 설립 | 사전 신고 |
기존 법인 증자(신주 인수) | 사전 신고 |
기존 주식 취득 | 사전 신고(상장주식은 취득 후 30일 이내) |
외국인투자기업 인정 시 혜택
혜택 | 지원 내용 | 신청 조건 |
|---|---|---|
현금지원 | 공장·연구시설 신·증설 비용 일부를 현금 지원 | 신주취득 방식,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입지지원 | 부지·건물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 업종·금액·고용 요건 |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 임대료 보조, 규제완화, 행정 지원 | 구역 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
관세·내국세 면제 | 도입 자본재의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면제 | 수입신고일부터 5년간, 요건 충족 시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외국인투자기업 인정 요건(1억 원 이상·지분 10% 이상)과 지원을 받는 요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금지원·입지지원은 대체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을 요구하므로, 등록만 마쳤다고 모든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지원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외국인투자금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으로 지원하며, 신주 취득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원 한도는 외국인투자금액(FDI) 대비 비율로 정해지는데, 일반 투자는 최대 40%, 신성장·소부장은 45%, R&D·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 수준입니다.
지원금은 건물·시설장비 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교육훈련 보조 등에 쓸 수 있으며, 토지·건물 매입비는 비수도권 기준 국비 70%·지방비 30%로 분담합니다. 최종 금액은 고정값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와 협상으로 정해져,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 한도 산정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5년 현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확대했고 분야별 한도도 상향했으므로, 실제 비율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지지원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으로 나뉘고, 공통 입주요건은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입니다. 제조업처럼 단지에 들어가면 단지형, 대규모 단독투자는 개별형, 사무실만 쓰는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형이 보통입니다. 단지형·개별형은 임대료 감면과 추가 조세감면이 가능하지만, 서비스형은 조세감면 없이 임대료 보조 중심입니다. 개별형은 입주면적 한도가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범위로 정해지므로, 투자 규모가 클수록 확보할 수 있는 부지도 넓어집니다.
아래 최소 투자금액은 현금지원 조건이 아니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임대료 감면) 조건입니다.
업종 | 최소 투자금액(개별형 입주 기준) |
|---|---|
제조업·신성장동력산업·시스템통합 등 | 미화 3,000만 달러 이상 |
관광호텔·휴양·국제회의시설 등 |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
물류·항만·공항·SOC 사업 |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
연구개발시설(석사 이상 연구인력 10명 이상) | 미화 200만 달러 이상 |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5년간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받은 자본재는 5년간 처분이 제한되므로, 도입 후 임의로 양도·대여하면 면제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장이 없는 서비스·IT 기업
사무실만 쓰는 SaaS·IT·서비스 기업은 공장 부지나 자본재 수입과 거리가 있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서비스형은 연구개발업, 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관광사업이 입주 대상이며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이어야 하고, 업종별로 입주계약일부터 3년 안에 채워야 하는 최소 고용인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공장이 없어도 R&D나 설비 지출이 있으면 아래 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서비스 기업의 실익은 임대료 보조보다 일반 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지원·입지지원은 신청 전 협의와 심의를 거치므로 한도 산정·계약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투자를 확정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나 KOTRA와 미리 상담해 일정과 혜택 범위를 잡아 두고, 등록 후에도 외국인투자비율 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인세 감면은 폐지, 일반 세액공제는 유지
외국인 전용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폐지됐지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도 내국법인과 똑같이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 실익이 생기므로, 초기 적자 기업이라면 이월공제를 활용해 흑자 전환 이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