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한국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인지, 외국 본사 파견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여부, 사회보장협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직접 고용인지 본사 파견직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급여를 처리할 때는 먼저 한국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인지, 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직접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직에 해당하며, 외국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사 파견직으로 봅니다.
구분 | 직접 고용직 | 외국 본사 파견직 |
|---|---|---|
고용계약 주체 | 한국 법인 | 외국 본사(한국 법인은 근무 사업장) |
급여 지급 주체 | 한국 법인 | 본사 또는 한국 법인(분할 지급 가능) |
비용 부담 | 한국 법인 | 본사 부담분과 한국 부담분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한국 원천징수 | 한국 법인이 매월 원천징수 | 한국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에 원천징수 |
4대보험 |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일부 예외) | 본국 제도·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면제 가능 |
2.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급여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율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 장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그 밖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거소 기간이 한 과세기간에 183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 입사 첫해에 183일에 미치지 못해 비거주자로 원천징수하다가 이후 183일을 넘겨 거주자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거주자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체류일수를 기록해 두었다가 연말정산 시점에 거주자 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시 정산 방법
비거주자 기간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사라지지 않으며,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거주자 기준으로 합산해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비거주자는 선택 대상이므로, 거주자로 전환된 직원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2026년부터는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보므로, 연말에 입사한 직원도 이듬해에 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그 급여가 한국 근무의 대가인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에서 근무한 대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한국에서 과세하며, 본사가 국외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한국 근무분은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법인이 급여나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본사가 전액을 국외에서 지급하고 한국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이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직접 납부합니다. 본사와 한국이 급여를 분할 지급하면 한국 부담분은 한국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국외 지급분은 합산해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급여 명세가 한국에 없더라도 그 비용을 한국 법인이 부담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파견 직원을 받기 전에 본사와의 비용 정산 약정(본사와 한국이 인건비를 분담하기로 한 합의)에서 한국 부담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세율을 선택합니다: 누진세율과 19% 단일세율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주체가 정해지면 적용 세율을 선택합니다. 원칙은 6~45%의 누진세율(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하면 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일세율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합니다. 종전에는 5년이었으나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2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단일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일세율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적용 기간(국내 최초 근로제공일 기준 20년)과 함께, 신청 시점의 일몰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누진세율이, 높을수록 19% 단일세율이 유리합니다
본인공제와 근로소득공제만 단순 적용한 가정에서 손익분기는 대략 연봉 1억 3,000만~1억 5,000만 원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연봉(개략 추정, 공제 단순화 가정) | 누진세율 세액(약) | 19% 단일세율 세액 | 유리한 쪽 |
|---|---|---|---|
4,000만 원 | 약 282만 원 | 760만 원 | 누진세율 |
1억 2,000만 원 | 약 2,073만 원 | 2,280만 원 | 누진세율 |
1억 6,000만 원 | 약 3,445만 원 | 3,040만 원 | 단일세율 |
2억 원 | 약 4,912만 원 | 3,800만 원 | 단일세율 |
위 세액은 공제를 단순화한 추정치이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직원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식대나 자녀 공제가 많은 직원은 손익분기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일세율은 특수관계 기업(본사·자회사처럼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기업)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를 지배하는 관계라면 그 파견 직원은 단일세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직원은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했을 때의 신청 방법
매월 급여에서 19%로 원천징수하려면,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기한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다가 누진세율로 바꾸려면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며, 그 효력은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발생합니다.
5. 4대보험과 사회보장협정을 확인합니다
4대보험은 국적·체류자격·본국 제도에 따라 가입 의무와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접 고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무 가입이 원칙이나 본국과의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무 적용하되, 본국 법령이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받으면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가입과 임의 가입이 구분되며, 본국이 한국인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외국 본사 파견직은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본국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으면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정이 없는 국가에서 온 파견 직원은 한국과 본국 양쪽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두 나라가 연금 등 사회보험의 이중 가입과 이중 납부를 조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국가 간 협정)은 파견 직원의 급여 처리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협정 체결국에서 파견된 직원은 본국 연금에 계속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면 한국에서 같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목 | 베트남 | 미국 |
|---|---|---|
협정 |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2024.1.1. 발효) | 한·미 사회보장협정(발효) |
효과 |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 파견 기간 본국 연금 유지 시 한국 국민연금 면제 |
면제 기간 | 파견 기준 최초 5년(추가 3년 연장 가능) | 파견 기준 최초 5년(원칙) |
필요 서류 | 본국 연금기관 발급 가입증명서(적용증명서) | 미국 사회보장청(SSA) 발급 적용증명서 |
협정에는 가입기간을 양국이 합산하는 형태와 보험료를 면제하는 형태가 있어, 직원의 출신 국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본국 연금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적용증명서)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가입증명 발급신청서와 파견근무명령서를 제출하고, 미국이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파견될 때는 본국 연금기관이 발급합니다.
건강보험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외국인 직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의무 적용되나, 본국 법령·보험이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받으면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매월·매년 신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이 매월·매년 이어집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며,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경우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일정에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식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거나 파견 직원을 받은 시점부터 매월 원천징수와 매년 연말정산 의무가 시작되므로, 급여 세팅 단계에서 세무 일정과 담당자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