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법인 vs 개인)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법인 vs 개인)

택스가이드 로고 (CMS)
택스가이드 로고 (CMS)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1년에 총 두 번이에요.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 단위의 ‘예정신고’‘확정신고’로 나뉘어요.
법인사업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을 예정과 확정으로 나눈 구조 예요. 신고와 납부는 각 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해요.

📌 과세기간 구분

  • 제1기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제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구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마감일

설명

1기 예정

1/1 ~ 3/31

4/25

1분기 실적 (3개월치) 신고·납부

1기 확정

1/1 ~ 6/30

7/25

1기 전체 실적 (6개월치) 신고·납부

2기 예정

7/1 ~ 9/30

10/25

3분기 실적 (3개월치) 신고·납부

2기 확정

7/1 ~ 12/31

다음 해 1/25

2기 전체 실적 (6개월) 신고·납부

⚠️ 예외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VAT 제외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 신고 없이 예정고지 대로 납부만 진행. 단, 신규설립 법인은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예정신고 대상임

예정고지 자세히 보기
👉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납부는 1년에 4번 이루어져요. 예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준 고지서에 따라 신고없이 납부만하고, 이후 확정신고 시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신고하기 때문이에요.

구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마감일

설명

1기 예정

1/1 ~ 3/31

4/25

예정 고지 납부 (직전 6개월 납부액 50%)

1기 확정

1/1 ~ 6/30

7/25

1기 전체 실적 (6개월) 신고·납부

2기 예정

7/1 ~ 9/30

10/25

예정 고지 납부 (직전 6개월 납부액 50%)

2기 확정

7/1 ~ 12/31

다음 해 1/25

2기 전체 실적 (6개월) 신고·납부

⚠️ 예외
사업 부진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매출 대비 1/3 이상 줄어들었다면,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 가능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택스가이드 기장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할 수 있어요.

택스가이드 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H타워 6층

Copyright ©Tax Guide, Inc. All rights reserved 

택스가이드 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H타워 6층

Copyright ©Tax Guide,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