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의 모든 것(신청 시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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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해요. 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6개월에 한 번 있는 확정신고 진행 후 약 30일이 지나야 가능하죠.

예를 들어 1분기(1~3월)에 환급이 발생해도 4월 예정신고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7월에 확정신고를 마친 뒤에야 받을 수 있어요. 즉, 환급금을 받기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가 바로 ‘부가세 조기환급’이에요. 조기환급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최장 6개월까지 빨리 환급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조기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법인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아래 세 가지 상에 해당해야 해요.

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수출은 대표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해외로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법인은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재료를 사면서 냈던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도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 주요 대상: 직접 수출, 국외제공용역,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 핵심: 영세율이 적용된 거래가 있다면, 해당 기간의 환급세액 전체에 대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나.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한 사업자

공장 설비나 기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확장·증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해요. 이때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해 주는 거예요.

  • 유의사항: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토지 매입에 들어간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아요.

다.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경영난으로 인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도 조기환급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어요. 이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예요.

부가세 조기환급,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 신청 기간 별 결과

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2개월 단위 혹은 부가세 정기 신고(예정/확정) 신고할 수 있어요.

1) 매월 신청: 환급 대상 거래 발생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예: 1월에 설비 투자 → 2월 25일까지 1월분 조기환급 신고 → 15일 이내 입금)

2) 2개월 단위 신청: 2개월분을 합산해 거래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예: 1~2월에 설비 투자 → 3월 25일까지 1~2월분 조기환급 신고 → 15일 이내 입금)

3) 예정 신고 기간(4, 10월) 신청: 최대 6개월 환급 시간 단축

  • 일반 환급: 예정 신고 기간에는 환급 세액이 발생해도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확정 신고 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조기 환급: 만약 예정 신고 기간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고 후 15일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4) 확정 신고 기간(1, 7월) 신청: 약 15일 환급 시간 단축

  • 일반 환급: 확정 신고 후 환급금이 입금되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돼요.

  • 조기환급: 확정 신고 시 조기환급을 함께 신청하면, 이 기간이 약 15일로 단축돼요.

2. 제출 서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외에 조기환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조기환급 사유별 추가 서류

  • (영세율 적용 시)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 (사업 설비 투자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재무구조 개선계획 이행 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해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대행을 요청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3. 정기신고(조기환급신고) 작성


4. 환급금 수령

부가세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법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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