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나 전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매출 규모에 비해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예상보다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왜 부가세가 많이 나올까?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의 10%)을 빼서 납부하는 구조예요.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즉, 부가세가 많이 나온다는 건, 매출세액에 비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적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인건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부가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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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총정리
인건비가 부가세 매앱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인건비를 지출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공제받을 매입세액 자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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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가가치세는 근본적으로 절세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가세의 본질을 이해하시면 왜 그런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사업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가격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고객에게서 ‘미리 받아둔 세금(매출세액)’을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즉,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는 우리 회사의 돈이 아니라 국가에 전달해야 할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는 법인세(또는 소득세)처럼 ‘우리회사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절세’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받아서 그대로 내는 세금'에 가까워요.
만약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매입세액을 인위적으로 늘리거나(가공세금계산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예요. 적발될 경우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이 크니 반드시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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