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비용 9가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비용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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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가세법에서 정한 특정 항목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해요. 어떤 경우 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부가세 공제받기 어려운 대표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만 공제돼요’

Q: 회삿돈으로 썼는데 왜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닌가요?

A: ‘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지출한 부가세는 공제해주고, ‘최종 소비자’가 지출한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해요. 만약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지출처럼, 사업자라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의 위치에서 한 거래까지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면, 최종 소비자임에도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생겨요. 따라서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엄격히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요 불공제 사례

  • 대표이사 자택의 관리비, 통신비, 수도비

  • 임직원의 가족 동반 식사 비용 및 개인적인 경조사비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품 구입비 (골프용품, 고급 의류, 자녀 학용품 등)

2. 정책적 지출 제한 : ‘사업 관련 비용이라도 공제 X’

Q: 사업하는데 필요해서 차를 사고 접대를 했는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A: 해당 비용들은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정책적 제한 목적을 위해 국가가 혜택을 제한하는 경우예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사치성 소비 억제와 사적 사용 방지 목적이 강해요. 소형승용차는 업무용과 개인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적인 차량 유지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불공제 대상: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구입·리스·렌트 비용 및 관련 유류비, 수리비, 주차비 등 모든 유지비용 (예: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제네시스, K5의 월 정기주차 비용)
공제 가능: 9인승 이상 차량(카니발 등), 경차(모닝, 레이 등), 화물차(포터, 봉고 등) 관련 비용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관련 비용>

과도한 접대 문화를 줄이고, 기업의 비생산적인 지출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어요. 접대는 사업에 필요할 수 있지만,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소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어요.

주요 불공제 사례

  • 거래처에 보내는 명절 선물세트 구입 비용

  • 고객사 증정용 상품권 구입 비용

  • 거래처 임직원과의 식사, 골프 비용

  •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3. 면세사업 매입분: ‘처음부터 판매가격에 부가세가 없었어요.’

Q: 직원 야근 택시비는 왜 공제가 안 되나요?

A: 택시, 버스, KTX, 항공권 등 여객운송업은 정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면세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택시비가 20,000원이라면, 여기에는 애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불공제 사례

  • KTX, 항공권, 택시, 대중교통 비용 등

  • 직원 교육용 도서, 신문 구독료

  • 농·축·수산물(과일, 정육 등) 구매비용

  • 정부·지자체에 내는 인허가 수수료

4.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처음부터 판매가격에 부가세가 없었어요’

Q: 간이과세자인 사장님께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나요?

A: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만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판매가격에 부가세를 별도로 붙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카드 영수증에는 부가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며, 매입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제받을 매입세액 자체가 없는 거죠.

주요 불공제 사례

  • 간이과세자인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

  • 간이과세자인 소매점에서 구입한 비품 비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부가세액이 '0' 또는 공란으로 표시된 경우

5.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 공급은 면세이므로, 관련 비용도 공제되지 않아요.’

Q: 건물 철거비나 중개 수수료는 분명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A: 이 또한 3번(면세 사업 관련)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돼요.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재화'로 보지 않아서, 토지의 공급(매매) 자체를 면세 거래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나 토지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부동산 중개 수수료, 측량비 등)은 결국 '면세 재화인 토지'를 위한 지출로 판단돼요. 즉, 면세 사업을 위해 쓴 비용과 같으므로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주요 불공제 사례

  • 토지 매입 시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사 등기 비용

  •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

  •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목 공사, 측량 비용

6. 증빙 미수취 또는 부실 기재: ‘적격 증빙은 필요해요.’

Q: 거래는 확실히 했고 돈도 보냈는데, 세금계산서 못 받았다고 공제를 못 받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A: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사업자 간에 이러한 거래가 있었음'을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증빙이에요.

주요 불공제 사례

  • 적격증빙을 못 받은 경우: 대표자 개인 카드 사용 후, 영수증 등 미첨부

  • 증빙 부실 기재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일과 작성일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 세액 등)이 누락되거나 임의로 수정된 경우,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은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7. 인건비: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에요.’

Q: 직원 월급도 회사에 가장 큰 비용인데, 왜 관련 부가세 공제가 없나요?

A: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과세돼요.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고용 계약'에 따른 대가이지, 용역(서비스)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즉,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공제할 매입세액도 존재하지 않아요.

주요 불공제 사례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단, 해당 프리랜서가 부가세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제 가능)

8. 대표이사의 식대: ‘직원 복리후생이 아닌 개인 경비로 봐요.’

Q: 대표도 회사 일을 하는데, 밥값 정도는 당연히 비용 아닌가요? 특히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은요?

A: 부가세법에서는 직원들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요. 하지만 대표이사가 혼자 사용한 식대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지출에 속해요. 특히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식대는 외부인을 접대하는 '접대비'이거나 대표의 '개인 경비' 둘 중 하나로 분류돼요. 두 경우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1인 법인의 식대는 모두 불공제된다고 봐야 해요.

주요 불공제 사례

  •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든 식사 비용

  • 직원이 없는 1인 법인 대표의 모든 식대

9. 해외 출장 시 사용 비용: ‘한국에 낸 부가세만 돌려받아요.’

Q: 해외 출장 가서 쓴 비용도 당연히 사업 관련 지출인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A: 한국에서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낸 부가세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미국 호텔에서 결제한 숙박비는 미국의 사업자에게 낸 부가세 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어요. 한국 국세청에 부가세를 내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공제를 안 해주는 게 당연해요.

주요 불공제 사례

  • 해외 출장 중 결제한 호텔 숙박비, 레스토랑 식대

  • 해외 출장 중 구매한 컴퓨터 구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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