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 환급 세액이 발생했다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바로 '환급금 입금일'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크게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뉘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일반환급, 조기환급 유형별 환급금 지급 시기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
별도의 조기환급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지급 기한: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금이 발생한 일반 사업자
주요 입금 일정 (예상)
구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환급금 지급일 (예상) |
|---|---|---|---|
1기 확정 | 1월 ~ 6월 | 7월 25일 | 8월 24일경 |
2기 확정 | 7월 ~ 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2월 24일경 |
⚠️ 주의: 일반환급은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가 4월, 10월에 진행하는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즉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확정신고(7월, 1월) 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며,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확정신고 환급금 지급일(8월, 2월)에 최종 환급됩니다.
2. 조기환급: 신고 후 15일 이내
수출이나 고정자산 취득 등 조기환급 요건을 갖춘 기업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환급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대상:
영세율 적용 사업자: 수출 기업 등
설비 투자: 건물, 기계, 차량, 인테리어 등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확장한 경우
재무구조개선: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신청 방법: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입금 일정 (예상)
구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환급금 지급일 (예상) |
|---|---|---|---|
월별 | 매월 (n월분) | 2월 25일 | 3월 10일경 |
1기 확정 | 1월 ~ 6월 | 7월 25일 | 8월 9일경 |
2기 확정 | 7월 ~ 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2월 9일경 |
3. 요약 정리
구분 | 신고 유형 | 신고 기한 | 예상 지급일 |
|---|---|---|---|
일반환급 | 1기 확정신고 (1~6월분) | 7월 25일 | 8월 24일경 |
일반환급 | 2기 확정신고 (7~12월분) | 1월 25일 | 2월 24일경 |
조기환급 | 월별 신고 (n월분) | 2월 25일 | 3월 12일경 |
조기환급 | 1기 확정신고 (1~6월분) | 7월 25일 | 8월 9일경 |
조기환급 | 2기 확정신고 (7~12월분) | 1월 25일 | 2월 9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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