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만, 회사가 이를 ‘현금으로 주느냐(차액보상)’, ‘주식으로 주느냐(신주/자사주)’에 따라 회계와 세무 처리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세법 개정 사항과 최근 예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손금 산입 시기와 금액 산정 방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현금정산형 스톡옵션 (차액보상형)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식을 주지 않고 (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 세무 처리 방법
회계상으로는 근무 기간 동안 비용(주식보상비용)과 부채(미지급비용)를 나누어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세무)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므로 실제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회계 처리(가득기간): 매년 비용(주식보상비용) 인식 및 부채(장기미지급비용)를 계상합니다.
세무 조정(가득기간): 회사가 계상한 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아직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세법상 비용이 아닙니다.
2) 손금 산입 시기 및 금액
시기: 임직원이 권리를 행사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금액: (행사일의 시가 - 행사가격) × 행사 수량
세무 조정(행사시점): 과거에 부인했던 유보 금액(부채)을 손금산입 (△유보)하여 추인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장부상 충당부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도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현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주식교부형 스톡옵션 - ① 신주발행형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회사가 새로운 주식(신주)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가장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 기획재정부 해석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1) 세무 처리 방법
회계상으로는 비용(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자본조정(주식매수선택권)으로 처리하지만, 세법은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가득기간): 매년 비용 인식 및 자본조정을 계상합니다.
세무 조정(가득기간): 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 (기타) 처리합니다. 부채가 아니라 자본 항목이므로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2) 손금 산입 시기 및 금액 (중요!)
시기: 스톡옵션 행사일(신주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금액: (행사일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 × 행사 수량
세무 조정(행사시점): 회계상으로는 자본 거래로 보아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식발행초과금 상계 등). 따라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스톡옵션 행사차액 (기타)를 해주어야 법인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식교부형 스톡옵션 - ② 자기주식 교부형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Treasury Stock)를 임직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세무 처리 방법
이 방식은 ① 자기주식을 시가에 처분한 거래와 ② 그 처분 대금과 행사가의 차액을 인건비로 지급한 거래 두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봅니다.
2) 손금 산입 시기 및 금액 (2023.2.28. 이후 기준)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보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기: 주식을 교부(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계산 방법 (2단계):
자기주식 처분손익 인식: (행사 당시 시가 - 자기주식 장부가액) → 익금(또는 손금) 산입
인건비(스톡옵션 비용) 인식: (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손금 산입
세무 조정 예시: 시가 700원, 행사가 300원, 장부가 400원인 경우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300원 (기타)
<손금산입> 스톡옵션 행사비용 400원 (기타)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100원(400-300)의 손금 효과가 발생하지만, 반드시 양쪽 조정(총액법)으로 처리해야 정확합니다.
4. 2025년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
상장회사 비자발적 퇴직: 상장회사의 경우, 임직원이 비자발적 사유(정년, 경영상 해고 등)로 퇴직하여 2년 미만 근무 후 행사하더라도 그 차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벤처기업 과세특례: 임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나 납부특례 등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중 혜택 금지)
발행 한도 요건: 어떤 방식을 택하든,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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