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설립 시 등기 신청 방법, 절차, 준비물 (2026 최신)

법인 지점 설립 시 등기 신청 방법, 절차, 준비물 (2026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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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본점 외에 새 사업장을 마련했다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지점 설립 등기입니다. 2026년 2월 시행된 상법·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본점·지점 등기소 양쪽에 따로 신청하던 방식이 사라지고, 이제는 본점 관할 등기소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 후 달라진 등기 절차부터 신청 기한, 이사회 결의 요건, 필수 서류, 등록면허세와 과밀억제권역 중과 판정 기준까지 실무 흐름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새 지점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결의 단계 전에 한 번만 점검해 보셔도 등기 반려와 중과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상법상 정식 명칭은 '설치 등기'지만, 실무에서는 '설립 등기'라고 합니다.

지점 설립 등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법인이 본점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했다면 상법에 따라 지점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 설립 등기는 설립일로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점 설립 등기 신청 전 준비 사항

지점 설립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지점의 명칭·소재지·설립일·지배인 선임 여부를 기재해 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로 사용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예외입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어, 실제로는 이사회 의사록 대신 이사 결정서로 대신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결의 시점에는 지점의 임대차계약과 사용 권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정서·의사록상 소재지와 설립일이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나면 등기 반려나 사후 정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결의를 진행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지점 설립 등기 신청 방법

결의와 서류가 준비되면 본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 필수 서류

  • 지점 설립 결의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 결정서

  • 지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자가 소유 증빙(등기부등본 등)

  •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2)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는 등기 신청 시점에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일반 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부담 차이가 크므로 지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와 과밀억제권역 중과

일반 지역 지점은 등록면허세 40,200원에 지방교육세 8,040원이 더해져 총 48,24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새로 설립한 지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어, 등록면허세 120,600원과 지방교육세 24,120원을 합한 총 144,72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20%)

합계

일반 지역

40,200원

8,040원

48,240원

과밀억제권역(3배 중과)

120,600원

24,120원

144,720원

💡 중과 판정 기준은 본점이 아니라 지점 소재지입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더라도 지점이 비과밀 지역이면 중과되지 않고, 반대로 본점이 비과밀 지역이어도 지점이 과밀억제권역이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후보지를 비교할 때 권역 차이만으로 등록면허세가 3배 갈라지므로, 계약 전 권역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업·의료업처럼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이거나 산업단지 내 지점은 중과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 예외 적용 가능성은 지점 주소의 권역 해당 여부와 함께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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