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당장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서 신고 자체를 안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가산세가 늘어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세금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요.
즉, 당장 돈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제때 해야 해요. 실제로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비교를 위한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황의 사업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매출세액: 1,000만 원 (매출처에게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 700만 원 (원재료, 비품 구매하며 지불한 부가세)
납부할 부가세: 1,000만 원 - 700만 원 = 300만 원
🚨 지금부터 이 사업장이 납부 기한을 90일(약 3개월) 넘겼다고 가정하고, 두 가지 상의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상황 1. 신고 O, 납부 X
기한에 맞춰 부가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완료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경우 매입세액 700만 원을 전액 공제받아 최종 납부할 부가세가 300만 원으로 확정돼요. 국세청은 이 사업장의 부가세 의무를 300만 원으로 인지하고, 지연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만 부과해요.
발생 비용: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3,000,000원(미납세액) × 0.022%(1일 당 이자율) × 90일 = 59,400원
상황 2. 신고 X, 납부 X
신고 기한까지 아예 신고를 안한 경우예요. 이는 부가세법상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해요.
1차 문제: 매입세액 불공제
가장 아쉬운 결과예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이 사업을 위해 700만 원의 매입세액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매입세액 700만 원은 전액 불공제 처리돼요.
700만 원 공제를 못 받고, 국세청은 매출세액 1,000만 원 전체를 납부하라고 고지합니다.
2차 문제: 가산세
또한, 신고와 납부 의무를 모두 위반했으므로 두 종류의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돼요.
무신고 가산세: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300만 원)의 20%
계산: 3,000,000원 × 20% = 6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300만 원)에 대한 지연 이자
계산: 3,000,000원 × 0.022% × 90일 = 59,400원
두 상황의 결과 비교
부가세 신고 여부에 따라 3개월 만에 총 부담액이 무려 760만 원 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납부만 못 한 경우 | 신고 자체 안 한 경우 | |
---|---|---|
매입세액 공제 | 700만원 (인정) | 0원 (불인정) |
확정 세액 | 300만원 | 1,000만원 |
가산세 | 납부지연 (약 6만 원) | 무신고 (60만 원) + 납부지연 (약 6만 원) |
총 부담 | 약 306만 원 | 약 1,066만 원 |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중대한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자금 사정이 어려워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부터 하세요. 신고만 제때 한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로 계속 이자만 낼 수 있어요.
만약 납부가 정말 어렵다면 국세청이 마련해 둔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재해, 도난, 사업의 심각한 위기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해서 최대 9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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