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법인 대표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똑같은 부분을 궁금해하시고 같은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질문들만 모아,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이 글에 담긴 내용은 단순히 ‘알면 좋은 팁’이 아니예요. 법인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지식' 이예요. 시간이 지나면 겪으며 알게 될 내용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해 두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1. 설립 직후 셋업 (법인계좌/법인카드)
1) 법인 계좌 개설: 법인 운영의 '시작’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가장 먼저 법인 계좌부터 개설하셔야 해요. 법인 계좌가 있어야 법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홈택스 가입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같은 법인의 거래가 가능해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법인 본점 소재지 근처의 은행이 아니면 계좌 개설이 거절될 확률이 높아요. 타지역 지점에서는 개설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신규 법인 계좌는 '이체 한도 제한'이 걸려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인건비나 장비 구입을 위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위한 증빙을 은행에 제출하면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 신규 법인계좌, 이체 한도제한 걸리는 이유와 해제 방법
2) 법인카드: 설립 초기엔 체크카드부터 시작하세요
계좌 개설 시 법인카드도 반드시 함께 발급받아야 해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비용 처리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비용 처리 효과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동일해요.)
다만, 설립 초기 자본금이 적은 스타트업은 신용도가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어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우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돼요. 나중에 회사가 성장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면, 그때는 은행 창구에서 권해주는 기본 카드보다는 항공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좋은 카드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만드시는 걸 추천해요.
3) 자본금 입금: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이체해주세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본금 납입 절차까지 모두 끝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잔고증명서 제출은 ‘자본금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줄 뿐, 이걸 실제로 법인 자본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인 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자본금을 이체해야 주금 납입 절차가 완료돼요. 만약 이 과정에서 실제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계상으로는 ‘대표님이 자본금을 넣자마자 빌려간 것’으로 보게 되고 미입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 법인 계좌를 개설했다면, '자본금'부터 입금해야 해요
2. 법인의 비용지출 및 증빙관리
1) 설립 전 지출: 사업자 등록 전에 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인 설립 전, 설립을 위해 쓴 돈(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업무용 PC 구입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이후 지출만 인정되지만,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1) 법인 설립과 직접 관련이 있고 2) 적격 증빙을 챙겨둔 경우에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인정받은 비용은,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해 반환 받으실 수 있어요.
👉 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까
2) 적격 증빙 구비: ‘이체내역’만으로는 안 돼요
법인 비용 처리는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제출 만으로는 부족해요.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춰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중 적격증빙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법인카드는 홈택스에 내역이 자동 등록되므로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돼요.
단, 계좌이체(현금 거래)를 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해요. 만약 적격증빙을 챙기지 못했다면, 법인세 비용 인정이 되지 않거나,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3) 법인 비용 사용 범위: '사업 관련성'이 핵심이에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무조건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사업 관련성'이에요. 국세청이 보기에 사업과 무관한 지출(마트 쇼핑, 백화점, 학원비, 헬스장 등)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손금불산입)
이렇게 부인된 비용은 해당 돈을 쓴 사람(주로 대표자)이 상여금을 받아간 것으로 처리해 버리고, 추가로 상여에 따른 소득세까지 부과돼요.
4) 대표이사 개인카드 사용: 되도록 '법인카드'를 쓰세요
이 부분이 개인사업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편하게 사용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카드를 사용해야 해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 개인카드 사용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이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카드 매출전표나 지출결의서 등 추가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하고, 무엇보다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해요.
3. 법인 ↔ 대표 간 자금거래 (가수금vs가지급금)
1) 가수금: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돈
법인 설립 초기에는 매출이 없어 운영비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이때 대표님 개인 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무에서는 가수금이라고 해요.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님에게 잠시 빌린 돈(부채)'이 되는 거죠. 가수금은 회계 처리만 정확히 해둔다면, 향후 법인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비교적 자유롭게 다시 인출(상환)할 수 있어요.
2) 가지급금: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
반대로, 정해진 급여나 배당 처리를 하지 않고 법인 돈을 대표님이 임의로 가져다 쓰는 경우예요.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회사로부터 빌려 간 돈(채권, 자산)'이 돼요.
가수금과 달리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이 매우 커요. 회사에 이자를 내야 할 뿐 아니라, 원금을 갚지 않으면 결국 대표님이 상여를 받아간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가지급금이란? 발생원인, 세무상 문제점부터 처리방법까지
4. 복식부기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의무
1) 복식부기 의무: 매출 0원이어도 지켜야해요.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으면 가계부 쓰듯 편하게 작성하는 '간편장부'가 허용되지만, 법인은 달라요. 매출 유무와 상관없이 설립시점부터 모든 자금 흐름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설립 초기부터 세무 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아직 매출도 없고 낼 세금도 없으니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기장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해당 기간까지 모두 소급해 기장해야 하므로 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2) 재무제표: 회사 운영의 성적표
법인은 복식부기 장부작성 및 결산 절차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매년 이를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향후 정상적인 영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회사를 계속 성장시키고 싶다면 이러한 법적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실제로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탓에, 막상 사업을 확장하려 할 때 제약이 너무 많아 결국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대표님들도 적지 않으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회사의 모든 거래와 운영이력은 재무제표에 계속 누적 기록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엉망인데 회사는 괜찮은 경우는 없다고들 말해요. 은행이나 투자자가 회사의 미래 계획보다 현재의 재무제표를 먼저 요구하고 신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 법인은 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까?
👉 왜 은행은 대출 심사 받을 때 재무제표를 요청할까?
➡️ 다음 편 읽기
[초기법인 필독가이드] 2단계 - 급여·4대보험, 직원 채용
[초기법인 필독가이드] 3단계 - 세금계산서, 부가세
[초기법인 필독가이드] 4단계 - 자금조달, 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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