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 개설 후, ‘자본금’부터 입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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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으셨다면, 이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입금해야 해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으니 자본금 절차가 다 끝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설립 자본금 만큼 법인계좌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법상 ‘가장납입’ 혐의로 처벌 받거나, 세무상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설립 초기부터 불필요한 법적·세무 리스크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 계좌 개설 직후 ‘자본금 입금’은 미루지 말고 즉시 해주세요.

1. '잔고증명서 제출'과 ‘자본금 입금’은 별개예요

법인 설립 단계에서 제출하는 잔고증명서는 주주(발기인)가 자본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일 뿐, 그 돈이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 계좌가 개설되면, 주주는 자본금을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해야 해요. 이걸 ‘주금 납입’이라고 해요.

스타트업 실무에서는 대표가 자본금 전액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각 주주가 대표에게 자본금 상당액만큼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가 생긴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2.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해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억 원이라면, 법인의 설립시점 회계상 장부에도 현금 1억 원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실제 입금 내역이 없다면 회계상 장부에는 ’대표이사가 자본금을 입금하자마자 다시 빼서 돈을 빌려 갔다’고 회계처리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대표님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처리 시 생기는 불이익

1) 법인세 증가

법인이 대표님께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를 받아야 해요. 세법에서는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이율(약 4.6%)만큼 법인이 수익을 낸 것으로 봐요. 그 결과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어요.

2) 대표자 소득세 증가

만약 대표님이 법인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그만큼 상여로 받아간 것으로 처리하게 돼요. 그 결과 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 가지급금으로 인한 리스크 자세히 알아보기

3. 사무실 보증금 납입액은 빼고 입금해도 괜찮아요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법인 계좌에서 바로 이체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대표님 개인 자금으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납입해야 할 자본금 총액에서 그 보증금만큼을 차감한 순액만 법인 계좌에 입금하셔도 괜찮아요.

자본금 전액을 먼저 법인 계좌에 넣었다가, 그 중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대표에게 돌려주든, 처음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하든 실질적인 경제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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