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이 적절한 증빙 없이 지출되어 사용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로 기록하는 회계 계정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했으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해당돼요. 세법은 이를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재무제표에는 대여금으로 표시해요.
참고로 가수금은 반대 개념으로, 회사로 들어온 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재무제표에는 차입금으로 표시해요. 가지급금은 '돈이 나간 상황', 가수금은 '돈이 들어온 상황'으로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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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발생 원인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 인출 뿐 아니라, 사용처가 불분명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해요.
예를 들어 지출 내역에 대한 적격 증빙이 빠졌거나, 실제로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도 가지급금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정당한 절차 없이 법인 자금 인출
급여나 배당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월세, 자동차 유지비 등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처리했을 때를 말해요.적절한 증빙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돼요.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
대표이사 입장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회사가 개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이자율(약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요.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을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요. 더 큰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법인에 상환할 때 까지 계속 과세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미상환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 한다면 폐업시점에 해당 금액이 모두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한번에 부과받을 수 있어요.
법인 입장
인정이자 소득처분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법인은 이자 수입을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해요.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은행에서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금융기관 대출 제한
재무제표상 대여금 규모가 크면 은행은 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 유출로 판단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거절할 수 있어요.세무조사 위험도 상승
가지급금 규모가 크거나 오랫동안 상환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집중 검토 대상이 돼요.
가지급금 처리 방법
현금 상환
대표가 본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확실해요.급여·배당 활용
현금 상환이 어렵다면 급여나 배당을 받아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소득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상환이 필요한 금액보다 세전 기준으로 더 큰 금액을 급여로 책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상환해야 할 가지급금이 1억 원이라면, 세전 급여를 약 1.4억 원으로 설정해야 세후 기준으로 1억 원을 충당할 수 있어요. 이때 급여 처리로 인해 발생한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면 안 돼요. 세법상 이러한 대납액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대표이사 자산 법인매각
대표이사가 보유한 유형자산(자동차 등)이나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등)을 법인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도 있어요. 다만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므로, 외부 평가를 받아 매매가격이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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