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적격증빙이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세법상 적격증빙이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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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적격증빙이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세법상 비용(또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법정 증빙 서류를 의미해요.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이나 간이영수증 수취처럼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 시 세법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증빙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해요.

적격증빙의 종류

세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아요.

종류

설명

세금계산서 (전자/종이)

부가세 과세사업자와 거래 시 발급받는 증빙

계산서 (전자/종이)

부가세 면세사업자와 거래 시 발급받는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카드(사업용카드) 결제 시 자동 발급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소득공제용 아님 주의)


1. 전자식 증빙을 받았다면, 종이 증빙은 필요 없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거래했다면, 모든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조회할 수 있어요. (해외카드 결제분은 제외). 따라서 번거롭게 종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홈택스 전산 반영 자료는 세무대리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2. 적격증빙은 하나만 받아도 충분해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 여러 종류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그중 하나만 있어도 적격증빙으로서의 효력은 충분해요.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이미 적격증빙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의 :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 사용 시에만 적격증빙 요건을 충족해요.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해요.

참고 글
👉 개인카드를 써도 법인 비용 처리될까요?

세금 종류별 적격증빙의 역할

각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거래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면 돼요.

다만, 적격증빙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져요.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목적으로 사용돼요.

구분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역할

비용 인정

매입세액공제

미수취 효과

증빙불비가산세(2%) 부과

매입세액공제 불가


🚨주의 :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지출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적격증빙만 있으면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적격증빙을 수취했다고 해서 해당 지출이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격증빙은 비용 인정을 위한 필수적인 형식적 요건일 뿐, 그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요건은 바로 ‘사업 관련성’이에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따라서 적격증빙을 갖추었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이거나 가공 경비(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거래)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해요.

참고 글
👉 법인카드를 쓰면 무조건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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