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비용 처리 어디까지 되나요?
법인을 처음 설립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지출로 보이는 내역은 세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결국 대표님의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면 이렇게 처리돼요.
개인적 지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나고, 법인세가 추가 과세돼요.
회사로부터 빌린 돈(가지급금)으로 인식해서 다시 회사 계좌로 상환해야 해요.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상여로 본다고 해서 대표님 소득세가 더 과세돼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법인카드 비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업 관련성이에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지출이라도 업종이나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의류를 사거나 미용실 비용을 결제하면 개인적인 지출로 봐요. 그런데 의류 제조업체가 샘플 조사를 위해 명품 의류를 산 경우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티스트 외모 관리 목적으로 미용실 비용을 낸 경우라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무조사 때 조사관은 사업 관련성이 부족해 보이는 내역을 중심으로 소명을 요청해요. 이때 대표님이 해당 지출이 왜 사업에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본인도 설명이 어려운 지출이라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개인적 지출로 의심받기 쉬운 법인카드 사용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세무서에서는 개인적인 지출로 의심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항목은 특히 꼼꼼히 확인되기 때문에, 사용했다면 지출 목적과 증빙 자료를 꼭 챙기셔야 해요. 지출결의서, 출장계획서, 결제 승인 문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헬스장, 스포츠용품 →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면 가능하지만 급여로 간주돼 근로소득세 과세 (대표이사는 제외)
고급 리조트 → 출장 목적이 명확하면 가능하지만, 출장계획서 같은 증빙 필요
명품 의류, 시계 → 대부분 사적 사용으로 판단
병원, 미용실 → 대부분 사적 사용으로 판단
실무상 세무대리인의 법인 비용 판단 기준은?
세무대리인이 법인카드 내역을 검토할 때는 각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결산 시점에 몇 달 전 내역을 다시 물어보면 대표님도 정확히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사적으로 보이는 내역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제외하면, 회사 측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일도 흔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백히 개인적 지출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만 빼고, 나머지는 일단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런 방식은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사관이 개인적인 소비로 확인하면 비용 처리가 거부되고, 법인세와 대표자의 소득세까지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최근에는 네이버페이나 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 사용도 많아졌는데, 이런 경우 거래처나 사용 내역이 표시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정 금액 이상 건에 대해서만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고, 소액은 기타 경비로 처리하는 식으로 실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면, 앞으로도 괜찮을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방심은 금물이에요. 특히 개인적 지출처럼 보이는 건 세무신고 직후 바로 문제 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과거 5년까지예요. 만약 세무조사에서 개인적 지출로 확인되면 그 지출은 5년치 전부 소급해서 법인 비용을 부인 당할 수 있어요. 이때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어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죠.
따라서 애초에 개인적인 성격의 지출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예요. 단기적으로는 법인세를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면 오히려 큰 세무 리스크로 되돌아와요. 결국 건전한 법인 운영을 위해 꼭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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