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하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 누구에게 물어볼까? (feat.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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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막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직원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지. 그럴 때마다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바로 세무 대리인입니다.

"세무사님,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실제로 세무 대리인에게는 정말 다양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세금 신고는 물론이고 계약서 검토, 등기 절차, 인사 문제까지. 세무 대리인도 이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대리인의 전문 영역은 '회계와 세무'입니다. 법무, 노무, 감정평가는 각각 별도의 전문 자격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 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1. 세무 대리인이 하는 일

먼저 세무 대리인과 기장 계약을 맺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본 기장 업무 (법인 기준)

기장료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회사가 제공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합니다.

  • 세금 신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 급여 및 인건비 관리: 급여 계산,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4대 보험 신고를 처리합니다.

  • 세무 자문: 세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절세 방법을 조언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

다음 업무는 기장료와 별도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주식을 거래할 때 필요한 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세무 신고를 위한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대표 개인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 회계감사 : 세무대리인이 회계사라면,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장을 하고 있는 회계사라면 그 회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검토위협)

  •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을 지원합니다.

2. 세무 대리인이 하기 어려운 일

1) 회사 내부 경리 업무

세무 대리인은 회사 외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을 신고해주는 '외부 전문가'입니다. 회사 안에서 매일 돈을 관리하고 증빙을 챙기는 일은 기본 기장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입니다.

  • 자금 집행: 회사 통장 관리, 계좌 이체, 급여 송금 등 실제로 돈이 오가는 모든 일

  • 증빙 관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로부터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받아 정리한 뒤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일

  • 채권·채무 관리: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지, 줄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독촉하거나 지급하는 일

만약 이런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처리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회계/세무법인에서 '경리 아웃소싱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장 업무만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지만, 정규 경리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2) 다른 전문가의 영역

다음은 세무 대리인의 전문 영역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고 책임 있는 조언은 해당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

전문가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인 등기, 주주총회, 소송 대응

변호사, 법무사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징계 절차, 임금 체불, 노동 분쟁

노무사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변리사

부동산·기계설비·영업권 등 자산의 공신력 있는 가치 평가

감정평가사

물론 영역 간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제도를 설계할 때는 세무(세금 부담), 법무(행사 조건과 회수 조항), 노무(근로관계 성립 여부)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들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 구분이 중요할까요?

세무 대리인도 질문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에 대한 확신이나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검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계약서를 보고 세금 문제가 있을지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법적 효력,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조항, 계약 해지 조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을 때, "세무사님이 괜찮다고 했어요"라고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법적 리스크는 변호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변호사가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 대리인이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임금 계산 방법, 연차 사용 규칙, 해고 사유, 경업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에 불리하지는 않은지는 노무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가산수당, 포괄임금제 같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중에 직원과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양식만으로는 회사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건 세무 대리인에게 뭐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회계가 아닌 영역이라면 "이 부분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또는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답을 듣게 될 겁니다. 각 전문가의 영역을 알고 적시에 활용하는 것, 그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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