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급여 vs 배당, 가져가는 방법과 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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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는 순간, 회사의 돈과 대표 개인의 돈은 법적으로 엄격히 분리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증가와 소득세 증가라는 이중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급여배당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세금 계산 방식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1. 급여와 배당,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1) 법적 성격의 차이

  • 급여: 임직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입니다.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배당: 주주로서 자본 투자의 대가입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한 대가로 받는 것이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대표는 보통 임원이면서 동시에 주주이기 때문에 급여와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계산 시점의 차이

급여와 배당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법인세를 언제 계산하느냐입니다.

급여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비용으로 차감됩니다.


급여를 많이 주면 법인의 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절감됩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계산한 후에 세후 이익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당을 많이 줘도 법인의 과세 대상 이익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법인세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2. 급여의 특징

법인세는 줄지만 개인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면 법인세율이 10%, 2억 원 초과면 20%이므로, 급여를 늘리면 이 비율만큼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는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까지 더해지면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 보다 본인의 소득세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무보수가 좋은 건 아니다

창업 초기 자금난으로 급여를 아예 책정하지 않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 돈이 내 돈인데 굳이 세금 내면서 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증가: 급여가 없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므로, 오히려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개인대출 불가: 소득 증빙이 안 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 시 개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 증빙이 안 되면 매우 곤란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최소한의 급여(월 250~400만 원)를 책정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소득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월 정기 지급이 원칙

급여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달에만 몰아서 지급하거나, 급여를 너무 자주 변경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배당의 특징

배당의 핵심은 낮은 세율

배당이 유리한 이유는 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5.4%의 단일 세율로 과세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급여 소득과 합산됩니다. 이 경우 배당의 세율 혜택은 사라지고 급여와 동일한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금융소득 2,000만 원 한도에는 배당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소득이 포함됩니다. 예금 이자, 적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 배당 등이 모두 합산되므로, 회사 배당 1,5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금융소득이 600만 원이면 합계 2,100만 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배당 가능

배당은 법인의 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나갑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설립 이후 벌어들인 이익을 누적한 금액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현금이 많아도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배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법상 자본 유출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창업 초기 법인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거나 소액의 이익만 내는 경우가 많아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배당보다는 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법인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대로 배당이 나눠진다

배당을 결정하면 회사의 지분율대로 모든 주주가 배당을 받습니다. 대표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60%, 투자자가 40%를 보유한 회사에서 1억 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하면:

  • 대표: 6,000만 원

  • 투자자: 4,000만 원

투자 유치로 지분이 희석된 경우 배당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함께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급여는 임원 보수이므로 대표 혼자 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후에는 배당보다는 급여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투자계약서에서 대표의 급여 상한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1회 지급이 일반적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며, 보통 연 1회 결산 후에 지급합니다. 급여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익이 났어도 재투자를 위해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적절한 급여와 배당 설계는 법인과 대표 모두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급여만 높이면 법인세는 줄지만 개인 부담이 늘어나고, 배당만 활용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회사의 성장 단계, 올해 예상 이익, 대표의 현재 소득 구간, 투자 유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전략을 재점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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