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초기에 자주 터지는 회계·세무 리스크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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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에는 제품 개발과 시장 검증에 집중하느라 회계·세무 관리를 뒷전으로 미루기 쉽습니다. "어차피 적자인데 뭐", "나중에 매출 나면 그때 정리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방치한 회계·세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하기 어려워지고,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1. 가지급금 발생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생기는 문제

"내가 설립한 회사인데, 내 돈 쓰듯 법인 돈을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법인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이 급해서, 개인 카드값을 막아야 해서, 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법인 통장에서 "잠깐만" 빼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증빙도 없고 용도도 불분명하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투자 유치와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입장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자금 관리 능력 부족과 재무 투명성 결여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이나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막판에 실사(DD)를 하다가 가지급금 때문에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부담이 생깁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으니, 세법에서는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받지도 않은 이자(연 4.6%)를 법인 수익으로 인식해서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이걸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라고 합니다.

만약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가지급금 비율만큼 법인이 낸 이자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그리고 인정이자를 대표가 실제로 법인에 입금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그 돈을 대표가 보너스로 받은 것으로 보고 대표 개인의 소득세까지 부과합니다.

결국 법인도 손해, 대표 개인도 손해인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2. 적격증빙 부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이유와 상황

초기 스타트업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낼 법인세도 없는데,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실무에서는 이런 제안도 자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안 받으시면 10% 깎아드릴게요", "현금으로 입금하시면 할인해드립니다." 당장 자금이 빠듯한 상황에서 10%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아니니, 증빙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할인보다 미래의 손실이 더 큰 이유

세법에서는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썼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적자라서 세금 안 내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월결손금 문제입니다.

스타트업 초기의 적자는 향후 15년간 이월되어, 미래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과 상계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증빙이 없어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면 장부상 적자가 줄어들거나 왜곡됩니다. 결국 3~4년 뒤 흑자 전환했을 때 활용할 결손금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당장의 할인보다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가산세

적자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우리 회사 매출도 없고 완전 적자인데, 굳이 신고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를 안 하거나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 첫해에는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영업 준비만 하다가 신고 기한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출은 세무서가 알지만, 비용은 신고해야 인정받는 구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매출은 세무서가 알아서 파악하지만, 비용은 내가 신고해야 인정받습니다.

카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쓴 건 세무서가 모릅니다. 내가 신고를 해야 "아, 이 회사가 이만큼 비용을 썼구나"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매출은 세무서가 알고 있는데, 비용은 신고를 안 해서 0원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고,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서 오히려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손금불산입) 회사의 현금만 빠져나가고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4. 재무제표 부실 작성

법인세 신고용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재무제표는 그냥 법인세 신고용 아닌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세금만 적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결산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완전자본잠식(자본금보다 누적 적자가 더 커서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 상태가 되어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투자 받으면 증자하면서 자본 채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투자와 대출 심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들

재무제표는 단순히 세금 신고용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이자,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회사를 평가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재무제표가 부실하게 작성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다른 경우: 증자를 했는데 회계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숫자가 안 맞는 경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 실제 사업과 다른 계정과목 사용: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매출이 '상품매출'로 잡혀 있거나, 인건비가 '복리후생비'로 뭉뚱그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 가지급금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자산이 10억인데 가지급금이 8억이면, 실질적으로 회사에 자산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 완전자본잠식 상태 방치: 상법상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해산 사유가 될 수 있고, 투자나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투자 심사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신뢰도가 낮아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리즈 B 단계 이상으로 성장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때, 과거 재무제표가 정리되지 않았으면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상장이나 후속 투자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5. 잘못된 주식 거래

액면가로 거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

"아직 매출도 없고 회사 가치도 별로 없으니까, 액면가(주당 500원)로 거래하면 되지 않나요?"

초기 멤버나 가족에게 지분을 나눠줄 때, 또는 퇴사하는 공동창업자 지분을 정리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자 전이라 밸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액면가가 맞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증여세와 양도세 문제

비상장주식이라도 세법상 평가액(시가)이 존재합니다. 투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순자산가치나 유사 회사 비교 등을 통해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족, 임직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실제 가치가 1만 원인데 500원에 양도했다면, 9,500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

반대로 매도자는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500원을 받았어도 1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추가로 고려할 부분은 나중에 투자를 받을 때입니다. 투자자가 DD를 하면서 과거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최근에 특수관계자에게 액면가로 지분을 준 기록이 나오면 추가 질문이나 검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감면세액 추징

세제 혜택은 받았지만 사후관리는 소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인원당 수백만 원 공제)' 같은 세제 혜택은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신청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받으면 끝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미충족 시 환수되는 구조 이해하기

세제 혜택에는 조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따라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제한(제조업, 일부 서비스업만 가능), 창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창업자 요건(나이, 과거 사업 경력 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 인원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해서 인원이 줄어들면 그해 공제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년간 감면받았던 세금이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 후 4년간 매년 5천만 원씩 법인세를 감면받았는데, 5년 차에 요건 위반이 확인되면 2억 원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흑자 상태이고 성장 중이더라도, 갑자기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면 현금 흐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7. 분식회계

실적을 좋게 보이게 만들고 싶은 유혹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을 좀 더 좋게 보이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 매출 과대계상: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약을 매출로 잡거나, 내년 매출을 올해로 당겨서 인식하거나, 가공 거래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 비용 과소계상: 발생한 비용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예: 마케팅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해서 이익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조금만, 이번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어지기 쉬운 게 분식회계입니다.

세금과 투자 실사 모두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익이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했는데 세금만 더 내게 됩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야 하니 유동성에 부담이 생깁니다.

투자 실사 과정에서 분식이 발견되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 투자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위반 등).

  • 회사 신용도가 크게 낮아져 후속 투자나 거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기적인 필요에 따른 판단이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제품과 시장에만 집중하고 싶겠지만, 회계·세무를 방치하면 나중에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적자여도 제대로 신고하고, 증빙을 챙기고,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우리 회사의 회계·세무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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