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개인카드 사용 시, 법인 비용 처리 인정 여부
개인카드 비용 인정받을 때 필요한 적격 증빙
법인 비용 처리, 개인카드 쓰면 안 되나요?
법인 사업자는 개인 지출과 법인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개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 사업비용와 개인 지출 간 경계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인사업자 운영 경험이 있는 대표님들은 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카드 결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법인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포함하며, 두 카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개인카드는 대표자, 직원 명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카드 사용 시 주의할 점
직원이 본인 카드로 결제한 식대나 택시비를 회사에 청구하거나, 법인카드를 깜빡하고 두고 나오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카드로 법인 비용을 결제한 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추가 증빙자료 필요
법인의 지출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은 적격 증빙 요건을 충족하므로 영수증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카드 결제 내역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개인카드 영수증 등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국세청에 매년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세무조사 시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소명할 때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깐, 지출결의서란?
회사가 자금을 지출할 때 목적과 내역, 결제자, 승인자 등을 기록, 보관하는 내부 문서입니다.
(예시)
사용자 : 직원 홍길동
지출일자 : 2025년 9월 18일
지출목적 : OO 세미나 참석비
사용처 : 한국 OO 세미나 협회
지출금액 : 99,000원
결제방법 : 개인카드 (직원 홍길동 카드)
첨부증빙 : 세미나 안내문, 카드 결제 영수증
결재자 : 김철수 부장
2. 개인적 지출로 오해받을 가능성
국세청은 개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법인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결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에서 해당 지출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이를 개인적 지출로 보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금액을 법인 계좌에 환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과거 5년 까지 인정된 비용 소급 취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관련성 입증이 가능한 예시: 사무용품 구매, 출장비, 직원 야근 식대 등
사업 관련성 입증이 어려운 예시: 마트 식료품, 백화점 의류, 3만 원 초과 접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