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를 써도 법인 비용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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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용 처리, 개인카드 쓰면 안 되나요?

법인 사업자는 개인 지출과 법인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해요.

반면, 개인사업자개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업 비용과 개인 지출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쉬워요. 그래서인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대표님들이 개인카드 결제 내역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 여기서 말하는 법인카드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모두 포함되고, 두 카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개인카드도 대표자 명의인지, 직원 명의인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개인카드 사용 시 주의할 점

직원이 본인 카드로 결제한 식대나 택시비를 회사에 청구하거나, 법인카드를 깜빡하고 두고 나오는 등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로 법인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때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두 가지는 꼭 유의해야 해요.


1. 추가 증빙자료 필요

법인 지출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 증빙이 반드시 필요해요.
법인카드 결제 내역은 적격 증빙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지만, 개인카드 결제 내역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출결의서, 개인카드 영수증 등 추가 증빙자료를 갖춰야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지출결의서를 국세청에 매년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세무조사 시 사업 관련성을 소명할 때 꼭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안전해요.

잠깐, 지출결의서란?

회사가 자금을 지출할 때 목적과 내역, 결제자, 승인자 등을 기록·보관하는 내부 문서예요.

(예시)

  • 사용자 : 직원 홍길동

  • 지출일자 : 2025년 9월 18일

  • 지출목적 : OO 세미나 참석비

  • 사용처 : 한국 OO 세미나 협회

  • 지출금액 : 99,000원

  • 결제방법 : 개인카드 (직원 홍길동 카드)

  • 첨부증빙 : 세미나 안내문, 카드 결제 영수증

  • 결재자 : 김철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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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지출로 오해받을 가능성

국세청은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더 엄격하게 검토해요. 원칙적으로 법인 지출은 법인카드 사용분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세무조사에서 해당 지출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적 지출로 보아서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금액을 법인 계좌에 환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최대 과거 5년치 비용까지 소급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 사업 관련성 입증이 가능한 예시: 사무용품 구매, 출장비, 직원 야근 식대 등

  • 사업 관련성 입증이 어려운 예시: 마트 식료품, 백화점 의류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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