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100%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직접 각 플랫폼의 '판매자 센터' 자료와 홈택스 자료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다음의 절차를 따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플랫폼 및 홈택스 매출 자료 조회 방법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와 각 플랫폼 판매자 사이트 조회,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하여 금액을 맞춰봐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기본 데이터)
홈택스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국세청으로 통보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클릭.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내역 조회]를 통해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 총액을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총액을 확인합니다.
주의: 배달앱의 '만나서 결제'나 쇼핑몰의 일부 기타 결제는 홈택스 자동 집계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플랫폼 조회가 필요합니다.
2) 각 플랫폼 판매자 사이트 조회 (상세 데이터)
각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 네이버 등)의 [판매자 센터]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메뉴를 찾으십시오. 여기서 다음 세 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앱 내 바로결제 등 카드로 결제된 금액
현금영수증 매출: 앱 내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금액
기타(건별) 매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 (가장 누락하기 쉬운 항목)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실무
1) 매출의 분류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홈택스와 플랫폼 자료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플랫폼 자료에서 확인된 '건별 매출(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은 부가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란에 기재합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매입) 처리: 세금계산서 수취 확인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대행료 등은 사업자의 매입 비용입니다. 플랫폼 사(우아한형제들, 쿠팡 등)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를 받습니다.
3)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조정
수입금액 확정: 배달앱/쇼핑몰 매출(수수료 차감 전 총액)이 법인의 익금(매출)이 됩니다.
수수료 비용 처리: 플랫폼에서 차감하고 입금해준 수수료는 별도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손금) 처리합니다. 순액으로 매출을 잡으면 매출 누락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매출 누락 방지 및 세무 리스크 관리
매출 누락 주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및 PG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므로, 기타 매출(현금) 누락이나 과소 신고 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활용: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보관: 플랫폼 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송분은 제외)
다른 가이드 살펴보기
결과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