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및 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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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확한 매출 집계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매출은 누락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1. PC 홈택스를 이용한 매출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유형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조회 메뉴 접근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메뉴 내에서 [현금영수증] 탭을 선택한 후 [매출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기간을 설정(일별, 월별, 분기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4) 자료 내려받기

조회된 내역은 엑셀 파일 등으로 내려받아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하거나 자체 장부 정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한 매출내역 조회

PC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2) 조회 메뉴 이동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이후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를 터치하여 매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3) 기간별 조회

PC와 마찬가지로 일별, 주별, 월별로 기간을 설정하여 매출 총합계 및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신고 반영 및 가산세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은 단순한 조회를 넘어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한 핵심 데이터입니다.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반영

조회된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유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 의무 위반: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

  • 발급 거부: 발급 거부 금액의 5% 가산세 (건별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

  • 미발급: 의무발급 업종이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합계표 작성의 편의성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 수록되므로, 신고 시 별도의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되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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