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되므로, 이를 정확히 조회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와 모바일(손택스)에서의 조회 방법과 신고 시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PC 홈택스 매출합계표 조회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인 기간별 합계 조회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전용 조회 메뉴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기간별 합계 조회 (상시 관리용)
매출 내역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수시로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조회] > [합계표・통계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설정: 구분에서 '매출'을 선택하고, 작성일자를 원하는 기간(일자별, 월별, 분기별)으로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결과 확인: 설정한 기간 동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공급가액, 세액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조회]를 누르면 거래처별 상세 내역이 조회되며, 필요시 [파일내려받기]로 엑셀 저장도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신고 기간용)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월, 7월 등)에 신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메뉴로, 전송 시기별로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어 신고 시 매우 유용합니다.
메뉴 이동: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조회] > [합계표・통계조회]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를 클릭합니다. (보통 신고 월의 12일부터 제공됩니다.)
조회 설정: 매출/매입 구분 및 신고 대상 기간(예정/확정)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결과 확인 (중요): 조회 결과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분: 신고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분: 전자적으로 발급했더라도 전송이 늦은 건입니다. 이 내역은 종이세금계산서와 합산하여 별도로 명세를 작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매출합계표 조회 절차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출 합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메뉴 이동: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 설정: 매출/매입 구분 및 조회 기간을 선택합니다.
결과 확인: 사업자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명세서 조회]를 터치하면 거래처별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3. 합계표 조회 및 신고 시 유의사항
전송 시기에 따른 분류: 11일까지 전송된 분은 합계금액만 기재하지만, 12일 이후 전송된 분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0.5%)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반영 시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한 당일의 내역은 다음 날 합계표 조회 메뉴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신고 마감일 직전에 발급한 건이 있다면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도 매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거나 작성이 간소화되므로,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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