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영수증이에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제도의 핵심 증빙으로, 이 서류를 통해 구매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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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거래 사실을 증명하지만, 그 목적과 기능에 차이가 있어요.
구분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
|---|---|---|---|
주요 수취인 | 사업자(B2B) | 사업자(B2B) | 최종소비자 (B2C) |
주요 목적 | 거래 증빙목적 | 거래 증빙목적 | 개인 소득공제 |
매입세액공제 | ⭕ (가능) | ⭕ (요건 충족 시) | ❌ (불가) |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는 증빙의 종류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최종 소비자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라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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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각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죠?

전체 항목별 작성 방법
항목 | 작성 방법 |
|---|---|
1. 종류 | 부가세 과세 여부에 따라 거래 유형과 세율을 선택해요. |
2. 공급받는자 구분 | 거래 상대방의 등록 유형에 따라 선택해요. |
3. 공급자 | 등록번호, 상호, 성명 등 우리 회사의 정보를 입력해요. |
4. 공급받는 자 | 등록번호, 상호, 성명 등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해요. |
5.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공급시기)를 기재해요. |
6. 합계금액 | 공급가액(판매금액)과 세액(부가세)을 합산한 총 결제 금액을 입력해요. |
7. 공급가액과 세액 |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해요. |
8.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 | 거래 사실 입증을 위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
9. 현금 / 수표 / 어음 / 외상미수금 |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 해당 칸에 금액을 표기해요. |
10. 청구/영수 선택 | 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영수',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면 '청구'를 선택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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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로그인 및 메뉴 이동: 사업자용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 또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는 [일괄 발급] 메뉴 클릭
정보 작성: 공급받는 자 정보와 작성일자(공급일자)를 정확히 입력하고,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입력해요.
발급 완료: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인증서로 전자 서명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 국세청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동시에 완료되므로 따로 전송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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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없어요. 오류 발생 시 반드시 수정사유 별 방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이때 수정 사유에 따라 작성일 작성 기준이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수정 사유별 작성 방법
후발적 사유(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고, 증감되는 금액만큼 1장을 발행해요.
당초 거래 시점의 오류 (기재사항 착오정정):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잘못된 내용 취소분(음의 금액)과 올바른 내용(정의 금액) 총 2장을 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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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기한은 거래 완료일(공급시기)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이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차등 부과되며, 미발급 시 매출 누락으로 이어져 본세(부가세) 관련 가산세 폭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아무리 늦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늦었다고 발급을 아예 포기하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영구 불가능해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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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전에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려면?
홈택스에서는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가 가능하며, 홈택스가 아닌 다른 시스템(세무프로그램, ARS 등)에서 발급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용 인증서로 로그인
메뉴 이동: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목록조회] 메뉴 클릭, ‘매출’ 구분 및 기간을 설정하면 내가 발급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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