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거래처나 면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다행히 홈택스에서는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만으로 상대방의 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을 즉시 조회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1.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불필요)
경로: 상단 메뉴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
바로가기: 홈택스 사업자등상태 조회 페이지

2.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조회하려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결과 확인
조회 결과에서 다음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상태 (영업 여부)
거래처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휴폐업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자: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상태입니다. (안전)
휴폐업자: 영업을 쉬거나(휴업) 아예 그만둔(폐업) 상태입니다. (주의)
🚨 거래처가 폐업자로 뜰 경우, 반드시 [폐업 일자]를 확인하세요. 폐업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과세 유형 (세금계산서 발행 자격)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10% 별도)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계산서(면세)만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불가)
간이과세자: 괄호 안의 문구에 따라 발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단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영수증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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