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자회사(국내법인) 설립 서류: 발급처·제출처·기한 총정리 (2026년 최신)

외국기업 자회사(국내법인) 설립 서류: 발급처·제출처·기한 총정리 (2026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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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에서 일정이 자주 지연되는 이유는 서류 구비가 아니라 본국 서류의 한국 내 인증 절차 때문 입니다. 본국에서 발급·인증받는 법인증명서·위임장은 공증·아포스티유·번역에 시간이 걸려, 이 단계가 늦어지면 신고 → 송금 →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줄줄이 지연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회사를 단계 순서대로 따라가며, 서류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고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자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1단계 신고서류와 마지막 등록 절차가 달라집니다.

시작 전 확인할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정해 두면, 이후 어떤 신고와 서류가 필요한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것인가

투자금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마쳐 등록증을 받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로 진행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단계는 없습니다. 두 경우 신고서 양식만 다를 뿐 이후 등기·사업자등록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 선택은 세제 혜택뿐 아니라 비자와도 연결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받아야 외국인 투자가가 기업투자(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에 미달하면 D-8·D-9 같은 장기체류 비자 신청과 조세·현금·입지 혜택이 모두 막힙니다.

단, 등록 가능한 업종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단체·환경단체·학교·금융업 등은 제외 업종이고, 곡물재배업·발전업·항공운송업·방송통신업 등은 해당 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제한 업종입니다. 외국환거래 제한국 소재 투자가는 설립 자체가 불가하므로, 서류 준비 전에 업종과 투자가 국적이 가능 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본인이 직접 진행할 것인가

외국인 투자가 본인이 한국에서 직접 신고·등기하면 여권과 본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어 별도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POA)이 필수이며, 위임장에는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야 합니다. 본국에서 인증받아야 할 서류가 생기는지 여부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정관과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고, 자본금 납입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로 증명합니다. 10억 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면 정관·의사록 공증이 면제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 명의 통장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등기 단계의 공증·증빙 방식을 결정합니다.

전체 절차와 소요 기간 (2026년 기준)

단계

담당 기관

소요 기간

1. 외국인투자 신고(또는 증권취득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즉시(1영업일)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또는 세관 휴대반입)

2~3영업일

3. 법인설립 등기

관할 법원 등기소

2~5영업일

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4~5영업일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최초 신고기관(KOTRA·외국환은행)

즉시

본국 서류 인증을 제외하면 한국 내 절차는 통상 2~3주 안팎 입니다.

0단계. 본국에서 발급받는 서류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투자자 국적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기업증명서 / 개인 여권)

본국 관청 또는 본인

1단계 신고기관

신고 전까지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

본인 작성 + 본국 공증

등기소

등기 전까지

외국인 임원 주소증명

본국 공증 주소진술서

등기소

등기 전까지

위임장(대리 진행 시)

투자가 서명 + 본국 공증

신고기관·등기소

각 단계 전까지

본국에서 발급·작성한 서류는 공증 후 아포스티유(헤이그 협약 가입국) 또는 주한 영사관 확인(미가입국)을 받아야 하며, 한글 번역문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이 인증 절차가 국가별로 가장 오래 걸려 전체 일정의 병목이 되므로 가장 먼저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데 위임장 아포스티유를 빠뜨리거나 번역문 없이 외국어 원본만 제출하면 신고·등기 단계에서 반려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신고/증권취득신고 분기)

구분

신고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외국인투자신고(1억 원 이상 + 지분 10% 이상)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국적증명서

신청인 작성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송금·설립 전 사전 신고

증권취득신고(1억 원 미만 또는 지분 10% 미만)

증권취득신고서 + 국적증명서

신청인 작성

외국환은행

송금·설립 전 사전 신고

신고처는 KOTRA(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또는 외국환은행이며, 사전 신고로 통상 1영업일에 처리됩니다.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고, 현물출자라면 출자목적물 증빙(산업재산권 가격평가증명서 등)이 추가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투자자금 송금과 자본금 증빙

증빙 서류

용도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기용

외국환은행

등기소

등기 신청 시

외국환매입증명서(해외송금 거래명세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용

외국환은행

신고기관

등록 시

예금잔고증명서(10억 원 미만 대체)

등기용

발기인 명의 은행

등기소

등기 접수일 2주 이내 기준일

외국인투자신고로 진행하려면 투자가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1억 원 이상을 지정 외국환은행으로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해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경우 기준일이 등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여야 하고 반드시 주주(발기인) 명의의 자유 입출금 개인 계좌여야 하며, 이 증빙 방식은 외국인투자신고·증권취득신고 모두 동일합니다. 현물(자본재·산업재산권 등)로 출자하면 출자목적물 가격평가증명서류, 수입신고필증 사본,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추가되고, 기술 출자는 국가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수입니다.

3단계. 법인설립 등기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정관, 발기인(창립총회) 의사록

발기인 작성

관할 법원 등기소

등기 신청 시

주주명부

발기인 작성

등기소

등기 신청 시

취임승낙서·주소증명서면

임원 본인(0단계 인증분)

등기소

등기 신청 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 잔고증명서)

외국환은행/발기인 은행

등기소

등기 신청 시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며 2~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의사록 공증이 면제되고, 자회사의 법인등기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증권취득신고 어느 쪽이든 동일합니다.

4단계. 사업자등록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청인 작성

관할 세무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세무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

세무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세무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4~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식품·화장품·여행업 등 인허가 업종은 신청 전 사업허가증·인허가 신고확인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고, 건물 일부만 임차하면 임차 부분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5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신고로 진행한 경우만)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신청인 작성

KOTRA·외국환은행

출자 완료 후 60일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기소·세무서

신고기관

출자 완료 후 60일 이내

투자자금 송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외국환은행

신고기관

출자 완료 후 60일 이내

주주명부

신청인

신고기관

출자 완료 후 60일 이내

최초 신고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하며 즉시 처리됩니다. 법인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 후 6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증권취득신고로 진행한 자회사는 이 단계가 없습니다.

총 비용 항목 (2026년 기준)

설립 비용은 크게 등기 세금, 본국 서류 인증, 전문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항목

기준·금액

비고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비수도권) / 자본금 × 0.4% × 3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면 최저 112,500원(비수도권)·337,500원(수도권)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 시 함께 납부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등기 2,000원 / 서류등기 6,000원

정액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 1건당 약 10,000원(+ 본국 발급 비용)

국가별 상이

번역공증

건당 약 30,000원 수준

분량·난이도에 따라 변동

법무사·법무법인 수수료

사무소별 상이

대리 진행 시

유효기간·기한 핵심 정리

항목

기한·유효기간

잔고증명서

등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일 30일 이내·출자 완료 후 60일 이내

법인통장 개설

개설 후 20영업일 내 타 은행 개설 제한

본국 발급 서류

발급 후 통상 3개월 이내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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