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3-1. 자회사 설립·주식 취득 전, 외국인투자신고 방법 총정리 (시점·신고처·서류·절차)

A03-1. 자회사 설립·주식 취득 전, 외국인투자신고 방법 총정리 (시점·신고처·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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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 투자가가 한국에 법인을 세우거나 기존 주식을 취득하기 전,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투자금을 보내기 전에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하며, 송금부터 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투자신고가 무엇인지부터, 신고 대상·필요서류·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가가 신주 취득이나 기존 주식 인수 방식으로 한국 기업에 투자할 때 하는 사전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라, 요건을 갖춰 서류를 내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리되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 신고 주체: 투자하는 외국 개인 또는 외국 법인(모회사). 직접 오기 어려우면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고합니다.

  • 대상 요건: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

외국인투자신고 전 주의하세요

1. 투자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이 되려면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외국인투자신고와 증권취득신고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 요건을 못 채우면 외국인투자가 아닌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로만 처리되어, 조세 감면·과실 송금·D-8 비자 같은 외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본금 송금 전 신고부터

투자금을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하기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외환·투자 자본거래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순서가 어긋나 송금부터 하면 자금이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반환한 뒤 신고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본사 서류 인증을 미리 준비하세요

위임장·법인 실체 증명서·임원 서류는 본국에서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인증에만 1~2주가 걸려 가장 흔한 일정 지연 원인입니다.

💡 모회사 소재국이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영사확인으로 진행합니다. 본국에 있을 때 위임장·임원 서류를 한꺼번에 인증해 두세요.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5단계

1단계. 신고처 선택 및 신고서 작성

먼저 KOTRA와 외국환은행 중 한 곳을 신고처로 정합니다. 둘 중 어디에 신고해도 효력은 같고, 처리는 즉시·무료입니다.

신고처를 정했으면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신고서는 인베스트코리아 누리집 ▶ 투자절차 ▶ 서식자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정식 명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입니다.

💡 신주 취득(자회사 신설)과 기존주식 취득은 서식이 다릅니다. 자회사를 새로 세운다면 반드시 신주 취득용 서식을 받으세요.

신고서에는 외국투자가의 상호·주소(영문), 투자 대상 기업, 투자 전후 자본금, 출자목적물의 종류·취득가액을 적습니다. 투자가가 여럿이면 각각 구분해 모두 기재합니다.

2단계. 신고서 접수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신고기관에 제출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신고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국문 또는 영문)

투자가 증명

개인은 여권 사본, 법인은 본국 사업자등록증·기업증명서 등 실체증명서류(최초 투자 시)

출자목적물 증빙

현물(자본재·산업재산권 등) 출자 시 가격평가증명서류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서류가 수리되면 신고기관이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신고서 사본)를 즉시 교부합니다. 이 증명서가 다음 단계인 임시계좌 개설·송금의 기본 서류가 됩니다.

💡 위임장(POA)을 가장 먼저 준비하세요. 대리 신고가 대부분이라, 투자가 서명 후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은 위임장이 전체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인증에만 1~2주가 걸립니다.

3단계. 임시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법인계좌는 설립 후에야 열리므로, 자본금은 먼저 투자가 명의의 임시(가상)계좌로 받습니다. 국적증빙서류(실체증명서 또는 여권)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시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

  •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통화로, 투자가 본인 명의로 송금합니다.

  • 송금 전문의 송금 목적란에 "투자"임을 기재합니다.

  • 현금을 직접 휴대 반입하면,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둡니다.

⚠️ 신고증명서는 자금 도착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신고한 명의·금액·지분과 다르게 송금하면 마지막 등록 단계에서 막힙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해 목표액보다 여유 있게 보내세요.

4단계.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송금된 투자금으로 주금납입을 마친 뒤, 법원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2~3일 소요), 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외국환은행에 정식 법인통장을 개설해 임시계좌의 자본금을 옮깁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투자가 명의 통장의 잔액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업자등록의 상세 절차는 자회사 설립 7단계 글에서 확인하세요.

5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납입 후 60일 이내) ★

마지막으로,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 등록신청서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대리 시 위임장·신분증). 이 등록증이 있어야 조세 감면·과실 송금·D-8(기업투자) 비자가 가능합니다.

⚠️ 등록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등록을 놓치면 법인은 설립돼 있어도 혜택·비자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 등록 후 합병·주식 양도·감자 등으로 내용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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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는 송금·등기·사업자등록·외투기업 등록, 그리고 설립 직후 시작되는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신고와 기장 관리까지 촘촘히 이어집니다. 특히 본사 서류 인증, 투자가 명의 송금, 60일 등록 기한처럼 한 번만 어긋나도 일정이 밀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저희는 외국인투자신고부터 법인설립 등기(제휴 법무사 연계), 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설립 후 기장·세무신고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회사 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일정과 서류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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