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한국 법인에 투자하거나 한국에 거점을 설립할 땐, 투자금(자본금)을 송금하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전에 신고기관에 투자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절차로, 이 신고를 거쳐야 자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대표나 해외 거주 주주는 한국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직접 입국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념과 용어 정리
용어 | 의미 | 특징 |
|---|---|---|
외국인투자신고 vs 증권취득신고 | 투자 전에 하는 사전 신고. 규모에 따라 둘 중 하나 | 어느 쪽이든 신고 자체는 의무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한 자회사의 지위 | 1억 원 이상·지분 10% 이상을 모두 충족한 경우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세제혜택·과실 송금·D-8 비자를 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 |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만. 신고와 별개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 외화 거래를 취급하도록 정부에 등록된 은행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 대부분 |
위임장(POA) | 대표가 대리인에게 신고·개설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 | 본국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
아포스티유 | 외국 공문서를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 그대로 인정받게 하는 국제 인증 | 미가입국은 영사확인으로 대체 |
출자목적물 | 자본금으로 내는 대상 | 보통 현금, 기계·산업재산권 등 현물도 가능 |
외국인투자신고 대상 및 혜택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적용 법령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됩니다.
구분 | 외국인투자신고 | 증권취득신고 |
|---|---|---|
대상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의결권 지분 10% 이상 | 투자금액 1억 원 미만 또는 지분 10% 미만 |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기업 | 해당(등록 가능) | 미해당(등록 불가) |
혜택 | 세제혜택·과실 송금·D-8 비자 | 혜택 없음 |
💡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모회사가 임원을 파견하거나, 장기적인 기술제공·납품계약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은 고도기술수반사업, 연구개발센터,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 제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업·서비스업 자회사는 세제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3단계
단계 | 온라인 가능 여부 | 관할 기관 | 준비물 | 소요기간 |
|---|---|---|---|---|
1. 업종 확인·서식 작성 | ⭕ | KOTRA·지정거래 외국환은행 | 작성된 신고서 | 당일 |
2.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 ❌ (본국 인증 필요) | 본국 공증기관 | 위임장·법인증명서 | 1~2주 |
3. 접수·증명서 수령 | ⭕ | KOTRA·지정거래 외국환은행 | 신고증명서 | 즉시 |
1단계. 업종 확인 및 서식 작성
자본금 송금에 앞서, 진출 업종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인지 확인하고 투자 형태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진행 방법
진출 업종의 투자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은 일부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원자력·지상파 방송처럼 투자가 금지된 업종이 있고, 송배전·신문 발행(지분 50% 미만) 또는 통신·유선방송(49% 이하) 것처럼 지분 한도가 설정된 업종도 있습니다. 업종 확인은 KOTRA 인베스트코리아 1600-7119 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형태를 확정합니다. 자회사를 신설해 새 주식을 인수하면 신주 취득, 기존 한국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기존주식 취득이며, 두 경우 서식이 다릅니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정식 서식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입니다. 외국투자가의 상호·주소(영문), 투자 대상 기업, 투자 전후 자본금, 출자목적물의 종류와 취득가액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업종 확인 필수: 제한·금지업종임을 모르고 신고와 송금을 마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고, 자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투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식 구분 필수: 신주용과 기존주식용 서식을 혼동하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투자 형태를 먼저 확정하세요.
2단계. 서류 준비 및 인증
대표가 직접 입국하지 않는 경우, 본국에서 위임장과 모회사 서류부터 인증받으세요. 통상적으로 1~2주가 소요되므로 전체 절차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진행 방법
위임장(POA)을 인증받습니다. 대리인이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대표가 서명한 뒤, 본국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은 영사확인) 까지 받아 한국으로 회신합니다. 미국 등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현지 공증 후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한국 영사확인이 불필요합니다.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위임장 외에 모회사 법인증명서와 임원 서류도 모두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므로, 본국에서 일괄 인증하면 일정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
신고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국문 또는 영문) |
투자가 증명 | 개인은 여권 사본, 법인은 모회사의 실재를 증명하는 본국 법인증명서(법인 등기부 등) |
출자목적물 증빙 | 현물(자본재·산업재산권 등) 출자 시 가격평가 증명서류 |
대리 신고 시 | 위임장(공증·아포스티유)과 대리인 신분증 |
3단계. 접수 및 신고증명서 수령
작성한 신고서와 인증 서류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통상 그 자리에서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이후 자본금 송금과 법인설립 등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 진출하는 경우 영어 상담이 가능한 KOTRA(인베스트코리아, 1600-7119) 접수가 유리하고, 거래 은행이 정해졌다면 해당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신고·송금·계좌개설을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와 무관하게 효력은 동일하며, 처리는 즉시 완료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진행 방법
신고처를 정해 접수합니다.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방문 접수하거나, 대리인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고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접수가 정상 처리되면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신고필증)가 그 자리에서 발급됩니다. 이후 임시계좌 개설·송금과 법인설립 등기에 사용되므로 보관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전 송금 금지: 신고 없이 송금하면 적법한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히 증권취득신고 대상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를 마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송금하세요.
송금 세부 사항 정확히: 신고한 명의·금액·지분과 다르게 송금하면 등록 단계에서 반려되며, 제 3자 명의로 송금하면 해당 자금이 투자가의 자금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이후 법인 설립 절차
1. 자본금(투자금) 송금
아직 법인 설립 전이라 법인계좌가 없는 단계이므로, 모회사 명의의 투자전용 대외계정(비거주자인 모회사가 외화 투자금을 수취하기 위해 개설하는 임시 외화 계좌)으로 자본금을 이체합니다.
2. 법인설립 등기·사업자등록
송금받은 자본금으로 주금납입(주주가 주식 대금을 회사 자본으로 실제 납입하는 것)을 완료한 뒤,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혜택을 받으려면 출자 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설립이 끝나면 곧바로 세무기장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와 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모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배당·청산 시 과실송금, 외국인 임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등 국제조세 관련 이슈가 일반 내국법인보다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차입금이 자본금에 비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무 이슈는 대부분 법인 설립 이후에 드러나지만, 실제 원인은 설립 단계에서 결정한 투자 방식과 자본 구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설립 단계부터 출자와 차입 비율, 적정 자본금 규모, 모회사와의 거래 구조, 향후 필요한 증빙 체계 등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