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지점(영업소) 설치 서류: 발급처·제출처·기한 총정리 (2026년 최신)

외국기업 국내지점(영업소) 설치 서류: 발급처·제출처·기한 총정리 (2026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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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직접 영업하려면 별도 법인을 세우기 전, 본사의 지점을 설치하여 시장 반응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점은 외국 본사가 자신의 사업장을 한국에 등록하는 형태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통해 설립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점을 신고 → 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로, 각 준비서류마다 어디서 발급받고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시작 전 확인할 두 가지

내가 설치하려는 것이 지점이 맞는가

한국 지사는 하는 일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점(영업소)과, 본사를 위한 보조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로 나뉩니다. 이 글은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영업소) 설치를 다룹니다. 지점은 법원 영업소 설치등기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가세 신고의무를 집니다.

지점은 외국 본사와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본사 자체의 사업장이므로,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국 본사가 법적 책임을 함께 지고 소송 당사자도 외국 본사가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별도 최소 요건은 없으며, 대표자는 주재(D-7) 비자로 진행합니다.

신고를 어디에 하는가

대부분의 업종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지사설치신고를 합니다. 다만 은행업 외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는 외국환은행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하므로,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와 소요 기간 (2026년 기준)

단계

담당 기관

비고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금융·증권·보험은 기재부)

영업·등기의 출발점

2. 영업소 설치등기

관할 법원 등기소

상법상 지점등기사항 등기

3.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전체 소요 기간은 본국 서류 인증을 포함해 영업일 기준 약 15~20일이며, 본국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인증이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입니다.

0단계. 본국에서 발급받는 서류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외국법인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본국 정부기관

신고기관·등기소

신고 전까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

본사 작성 + 본국 공증

신고기관·등기소

신고 전까지

위임장(POA)

본사 서명 + 본국 공증

신고기관·등기소

각 단계 전까지

한국 대표자 취임승낙서·여권 사본

대표자 본인 + 공증

등기소

등기 전까지

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본국 주재 한국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한글 번역공증을 붙여야 합니다. 등록증명서·결의서·위임장은 신고와 등기에서 반복 사용되므로 원본을 2~3부씩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인증 절차가 국가별로 가장 오래 걸려 전체 일정을 좌우하므로 가장 먼저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단계.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신청인 작성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영업·등기 전

본점 명칭·소재지·영위업무 증빙서류

본국 발급(0단계 인증분)

외국환은행

신고 시

위임장·이사회 결의서·법인증명서

본국 공증·아포스티유분

외국환은행

신고 시

국내 영위업무 내용·범위 명세서

신청인 작성

외국환은행

신고 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며, 이때 송금 등을 위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신고·등록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해야 합니다.

2단계. 영업소 설치등기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1단계 신고 완료분

관할 법원 등기소

등기 신청 시

위임장·이사회 결의서·법인증명서

본국 공증·아포스티유분

등기소

등기 신청 시

국내 대표자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

대표자 본인 + 공증

등기소

등기 신청 시

정관

본사 보유분

등기소

등기 신청 시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유사 회사 지점과 동일한 상법상 지점등기사항을 주소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와 그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하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업자등록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사업자등록신청서

신청인 작성

관할 세무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단계 발급분

세무서

신청 시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신청인 작성

세무서

신청 시

본점 등기 관련 서류·정관

본사·등기소

세무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세무서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건물 일부만 임차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 임차 부분 도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지점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가세 신고의무를 집니다.

절차별 소요 비용

지점 설치 비용은 등기 세금, 본국 서류 인증, 전문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항목

기준·금액

비고

등록면허세

영업소 설치등기 시 부과(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중과)

등기 단계에서 납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 시 함께 납부

아포스티유·영사 인증

서류 1건당 약 10,000원(+ 본국 발급 비용)

국가별 상이

번역공증

건당 약 30,000원 수준

분량·난이도에 따라 변동

법무사·행정사 수수료

사무소별 상이

대리 진행 시

지점은 자본금 송금 절차가 없어 자본금 관련 증빙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본국 서류 인증 비용은 신고와 등기에 반복 사용되는 만큼 부수별로 발생합니다.

주요 절차별 기한 안내

항목

기한·유효기간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본국 발급 서류

발급 후 통상 3개월 이내 사용 권장

전체 소요 기간

영업일 기준 약 15~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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