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3-1.5.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대상·신고기관·필요서류 총정리)

A03-1.5.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대상·신고기관·필요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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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 법인의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증권취득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라, 투자금을 송금받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권취득신고가 무엇인지부터, 신고 대상·필요서류·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증권취득신고란?

증권취득신고는 비거주자가 국내 회사의 증권(주식·지분·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본거래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에 외국인투자 요건(1억·10%)에 못 미치게 투자하거나, 주식이 아닌 사채 등을 취득할 때 주로 적용됩니다.

💡 신고 전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먼저입니다. 국내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법인은 거주자, 그 외는 비거주자입니다. 국적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실질적 중심지로 판단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산다"라도 투자 규모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립니다. 1억 원·10% 요건을 채우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 그에 못 미치면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외국인투자신고

증권취득신고

근거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요건

1억 원 이상 + 의결권 10% 이상

그 외(1억 미만 또는 10% 미만 등)

신고처

KOTRA·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혜택

조세감면·과실송금·D-8 비자

없음

신고 전 참고하세요

  • 신고 원칙: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므로, 송금·취득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위규 주의: 신고 없이 먼저 송금하면 경고·과태료 대상이 되고, 금액이 크거나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징역·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서류: 해외에서 작성한 서류는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수이며, 인증에 1~2주가 걸립니다.

증권취득신고 필수 제출 서류

외국환은행에 하는 증권취득신고의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증권취득신고서

  • 증권취득 사유서

  • 증권취득 계약서(예: 주식매매계약서)

  • 신고인·투자대상회사 실체확인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위임장(POA)과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고 시)

⚠️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모두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접수됩니다. 인증에 1~2주가 걸리니, 모회사가 본국에 있을 때 위임장과 실체확인 서류를 한꺼번에 인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전대차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엔, 사유서와 증권취득계약서에 상계 내용을 상세히 적으면 별도 상계합의서 없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권취득신고 절차 4단계

외국인 투자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고, 대리 신고 시 아포스티유(또는 영사인증)를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단계. 투자계약 체결 및 신고 대상 확정

먼저 투자대상 회사와 주식매매계약서(구주 취득)나 신주인수계약서(증자·설립)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가 증권취득신고의 핵심 첨부서류이므로, 취득 주식 수·가액·당사자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로 취득가액과 지분율을 확정하면, 본인이 어느 신고 대상인지가 정해집니다. 다음 중 하나면 증권취득신고 대상입니다.

  • 비상장 국내법인 주식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1억 원 이상이어도 의결권 주식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

  • 주식·지분이 아닌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 단, 10% 미만이라도 임원을 파견·선임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어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분율만 보지 말고 임원 계약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2단계. 신고기관 선택 및 신고

취득 대상·구조에 따라 신고기관이 갈립니다.

  • 외국환은행: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원화표시 주식·지분을 출자목적물로 취득하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10% 미만).

  • 한국은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전환)사채 등 주식·지분이 아닌 증권을 장외에서 취득하거나, 증권을 교환하는 경우 등.

해당 기관에 앞의 '필수서류'를 지참해 신고하면, 수리 후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신고처를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거래 구조가 복잡하면 미리 은행 외환담당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해외 작성 서류의 인증이 빠지면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 신고예외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해외 본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미화 5만 달러 이하의 거래관계 유지용 주식 취득 등은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3단계. 투자금 수령 계좌 확인 및 송금

신고가 수리되면 투자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외국 투자가가 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송금이 들어와야 실제 주식 취득(납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송금 전문의 자금 용도란에 "OO회사 주식취득(투자) 자금"임을 명시하고, 송금인·수취인 명의를 신고 내용과 똑같이 맞추세요. 명의나 용도가 다르면 자금 출처 확인 절차가 길어집니다.

4단계. 주식 취득

투자금 납입이 확인되면 신주를 인수(설립·증자)하거나 구주를 넘겨받아 주주가 됩니다. 신주면 회사가 변경등기를, 구주면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진행합니다.

💡 신고 내용·계약서·실제 송금액·취득 주식 수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4단계가 끝나면 서류 간 숫자가 맞는지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증권취득신고 후 주의사항

증권취득신고로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 아니므로, 조세 감면·과실 송금·D-8 비자 같은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혜택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1억 원·10% 요건을 맞춰 외국인투자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음엔 증권취득신고 대상이었더라도, 이후 추가 취득으로 1억 원·10% 요건을 채우면 그때부터는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장·코스닥 기존주식을 추가 취득해 누적 지분이 10% 이상이 되면, 그 추가분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며 사전신고 예외로 취득 후 30일 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액으로 먼저 들어온 뒤 증자로 지분을 늘릴 계획이라면, 첫 신고 단계에서 향후 증액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을 갖춘 투자가의 증액분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돼 혜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증권취득신고, 구조 판단부터 세무까지 함께합니다

증권취득신고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출자목적물에 따른 신고기관 판단, 해외서류 인증, 송금 명의 일치처럼 한 번만 어긋나도 반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 중 어디에 신고할지는 거래 구조를 정확히 따져야 하고, 향후 증자로 외국인투자 전환까지 고려한다면 첫 단계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저희는 거래 구조 판단과 증권취득신고부터, 이후 외국인투자 전환·법인 세무신고와 기장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투자 구조를 검토 중이시라면, 신고기관 판단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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