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서류: 발급처·제출처·기한 총정리 (2026년 최신)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서류: 발급처·제출처·기한 총정리 (2026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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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식 중 가장 간편한 형태는 연락사무소입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시장조사·정보수집·본사 업무 연락만 담당하기 때문에, 법원 등기 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와 세무서 고유번호 등록만으로 설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신고부터 자금 계좌 개설까지 순서대로, 각 단계마다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아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시작 전 확인할 두 가지

내 업무가 연락사무소 범위인가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단순 구입, 업무 연락, 광고·선전, 정보 수집 같은 비영업 업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활동을 하면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지점(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수익활동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부가세 신고의무가 없고, 사업자등록증 대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다만 영업활동을 하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지점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업무 범위를 비영업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고를 어디에 하는가

연락사무소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합니다. 다만 은행업 외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는 외국환은행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하므로, 업무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와 소요 기간 (2026년 기준)

단계

담당 기관

비고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금융·증권·보험은 기재부)

설치의 출발점

2. 고유번호 등록

관할 세무서

설치 후 20일 이내

3. 본사-연락사무소 자금 송금 계좌 개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운영비 수령용

법원 등기 단계가 없어, 본국 서류 인증을 포함해 영업일 기준 약 1~2주 안팎이 걸립니다. 일정의 병목은 본국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인증입니다.

설립 단계별 상세

0단계. 본국에서 발급받는 서류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외국법인 등록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

본국 정부기관

신고기관

신고 전까지

본사 이사회 결의서(연락사무소 설치 결의)

본사 작성 + 본국 공증

신고기관

신고 전까지

한국 대표자 임명장

본사 작성 + 본국 공증

신고기관·세무서

각 단계 전까지

위임장(대리 신고 시)

본사 서명 + 본국 공증

신고기관

신고 전까지

본사 대표자·한국 대표자 여권 사본

본인

신고기관·세무서

각 단계 전까지

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본국 주재 한국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한글 번역공증을 붙여야 합니다. 이 인증이 국가별로 가장 오래 걸려 전체 일정을 좌우하므로 가장 먼저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등기가 없는 만큼 인증 대상 서류는 지점보다 적은 편입니다.

1단계.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신청인 작성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업무 개시 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고서

신청인 작성

외국환은행

신고 시

본점 명칭·소재지·영위업무 증빙서류

본국 발급(0단계 인증분)

외국환은행

신고 시

다른 법령상 설치 인허가 증빙(해당 시)

소관 기관

외국환은행

신고 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며, 이때 본사 운영비 송금 등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영위업무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법령상 설치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무라면 그 증빙을 추가합니다.

2단계. 고유번호 등록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사업자등록신청서(고유번호용)

신청인 작성

관할 세무서

설치 후 20일 이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단계 발급분

세무서

신청 시

외국기업 입증서류·대표자 임명장

본사(0단계 인증분)

세무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세무서

신청 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시)

본인·대리인

세무서

신청 시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며, 설치 후 20일 이내에 신청 해야합니다. 고유번호는 세금계산서 수취나 사무실 임차·관리 등 비영업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식별번호 역할을 하며, 연락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3단계. 본사-연락사무소 자금 송금 계좌 개설

서류

발급처

제출처

제출 기한

계좌 개설 신청서

신청인 작성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고유번호 등록 후

고유번호증

세무서 발급분

외국환은행

개설 시

설치신고필증·대표자 신분서류

1단계·본인

외국환은행

개설 시

연락사무소는 자체 수익이 없어 본사가 보내는 운영비로 유지되므로, 본사와 연락사무소 간 자금을 주고받을 외국환은행 계좌를 개설 해야합니다. 통상 최초 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설치 후 유의사항

세무 신고·자료 제출 의무

연락사무소는 법인세·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세무상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매년 말 기준 연락사무소 현황·본사 현황·국내 거래처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 직원의 비자 (D-7)

연락사무소에 본사 인력을 파견하려면 주재(D-7)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 본사나 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관리자·전문가를 한국 연락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할 때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거쳐 발급받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투자(D-8) 비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절차별 소요비용

연락사무소는 법원 등기가 없어 설립 세금 부담이 작고, 비용 대부분이 본국 서류 인증과 전문가 수수료에 집중됩니다.

항목

기준·금액

비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미부과

법원 등기가 없음

아포스티유·영사 인증

서류 1건당 약 10,000원(+ 본국 발급 비용)

국가별 상이

번역공증

건당 약 30,000원 수준

분량·난이도에 따라 변동

행정사·법무 대행 수수료

사무소별 상이

대리 진행 시

주요 절차별 수행기한 정리

항목

기한·유효기간

고유번호 등록

설치 후 20일 이내

원천세 신고·납부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본국 발급 서류

발급 후 통상 3개월 이내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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