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늦게라도 받으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늦게라도 받으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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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해요. 하지만 공급자의 사정이나 실수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을 때 구매자가 겪는 세무상의 불이익구제 방안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늦게라도 받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공제는 가능해요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공급시기보다 늦게 받았더라도, 일정 기한 내에만 수취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해요. 하지만 제때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해요.

  • 확정신고기한까지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에 받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구매자는 지연수취 가산세(해당 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해요. 즉, 지연 수취를 했더라도 1년 이내에 받는다면 공제는 가능하지만, 정해진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가산세는 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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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시 판매자의 불이익은?

단, 너무 늦게 받으면 아예 공제가 불가능해요

세금계산서를 너무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마감 기한을 놓치면 매입세액 상당액을 고스란히 손해 보기 때문이에요.

공급자가 계속 발급을 미룬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세요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도, 폐업,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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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못받았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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