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판매자(공급자)가 발급해야 하는 법적 증빙서류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폐업·연락두절같은 사유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만약 이렇게 기한 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매자(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지금부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어도 문제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주의! 세금계산서 역발행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세한 차이점은 역발행 세금계산서 vs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 대응방법 2가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판매자(공급자)에게 있어요.
따라서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해 구매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상당액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송보다 더 간단한 해결 방법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거나 포기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므로 반드시 기한 내 해당 제도를 신청해야 해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구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판매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구매자가 이 제도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더라면, 판매자는 발급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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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요건 및 방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려면 아래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A. 신청 필수 요건
신청인(구매자):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여야 해요. (간이과세자도 포함돼요.)
판매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해요.
거래 금액: 거래 건당 매출(공급대가)이 5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 기한: 거래일(공급시기)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사유: 판매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의 부도, 폐업, 계약 해제/변경,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여야 해요.
B.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신청서와 함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계약서, 은행 송금 내역, 납품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신청 절차: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제출 → 승인 시 '거래사실 확인 통지' → 홈택스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신고(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함께 제출 → 매입세액 공제 가능
🚨관할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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