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발행 세금계산서(실무적 역발행)
공급자의 발급 의무가 유지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발행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예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내에서 흔히 발생하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작성하도록 위임하거나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예요.
주요 특징
발행 주체: 형식적으로는 공급자예요.
법적 책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보내더라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주체는 ERP 시스템 구축자인 공급받는 자가 돼요. 그러나 세금계산서 미전송이나 지연 전송에 따른 가산세 등은 결국 공급자가 부담하게 돼요.
발행 방법
시스템 구조: 공급받는 자가 관리하는 ERP 시스템 등에 의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생성되고, 공급자는 이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형태예요.
이 방식은 공급자가 발급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위임한 것에 불과해요.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법적 역발행)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예요.
발행 요건
신청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함)뿐 아니라 면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 역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발행 대상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거래예요. 거래 건당 공급대가(VAT 포함 금액)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금액 제한은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어요. 공급자가 부도, 폐업,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신청 기한 및 절차
공급받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해요.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송부하고,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요.
이때 거래사실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급받는 자에게 있어요.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통지해요.
효력
매입자(구매자)의 공제: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확인된 거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공급자(판매자)의 책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되더라도,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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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구분 | 역발행 세금계산서 (실무적 역발행)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법적 역발행) |
|---|---|---|
법적 근거 | 공급자의 발급 의무 이행 및 시스템적 편의 (위임/대리) | 공급자 거부 시 매입자 구제를 위한 법적 특례 |
발행 주체 | 공급자 (최종 확인 및 서명) | 매입자 (세무서 확인 후 직접 발행) |
발생 원인 | 업무 효율화, 편의 제공, 시스템 연동 |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또는 곤란 |
목적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이행 |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권리 구제 및 세원 양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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