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사정이나 실수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중에 받아도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수취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별 불이익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공급시기'(통상 물건을 인도받은 날)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지연 수취'라고 합니다.
Q. 왜 잘못은 판매자가 했는데, 구매자도 가산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판매자(공급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공급받는 자)에게도 적법한 시기에 증빙을 수취해야 할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구매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시 발생하는 불이익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을 때의 불이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지연수취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공제(부가세 환급)는 해주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으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법이 정한 '지연 수취 인정 기간'마저 경과하면, 가산세 부과를 넘어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부가세 10%만큼 비용 손실 발생)
3.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기한별 가산세 (3단계)
가산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공급시기(작성연월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수취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1단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기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1기: 7월 25일 / 2기: 1월 25일) 내
결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가산세 0.5%
2단계: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수취한 경우
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결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경정청구 필요) + 가산세 0.5%
3단계: 1년마저 경과한 경우
상황: 위 '골든타임(1년)'을 놓친 경우
결과: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세금 혜택 영구 소멸)
4. 요약 정리표
구분 | 발급(수취) 시기 | 매입세액 공제 | 가산세 |
|---|---|---|---|
정상 수취 | 공급시기 | O | 없음 |
지연 수취 1 | 공급시기 이후 ~ 확정신고기한 | O | 0.5% |
지연 수취 2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 1년 이내 | O | 0.5% |
미수취 | 확정신고기한 후 1년 경과 | X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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