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해요.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발행하거나 아예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자(판매자)에게 가산세는 물론, 납부 지연 및 과소신고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과 이를 어겼을 때 판매자에게 발생하는 가산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해요.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 가산세는 발급 시점에 따라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으로 구분돼요.
구분 | 정의 | 가산세율 |
|---|---|---|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 일반적인 확정신고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예: 1기(1.1.~6.30.): 7월 25일, 2기(7.1.~12.31.): 다음 해 1월 25일). 이 기한을 기준으로 지연발급(1%)과 미발급(2%)이 구분되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해요.
2.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부가세 매출신고 누락으로 이어지므로, 누락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돼요.(부당한 경우 40%)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부과돼요.미납세액에 대해 경과 일수 x 이자율(1일 10만분의 2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해요.
3. 사례로 이해하기
사업자 A가 일반적인 재화 판매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여 최종적으로 세무 조사를 통해 누락 사실이 밝혀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시
2024년 10월 1일: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5천만 원의 상품을 판매함(공급 시기)
2025년 1월 25일: 2024년 2기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X → 미발급에 해당
예상 가산세
가산세 유형 | 계산식 | 가산세액(원) |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 공급가액 5,000만원 * 2% | 1,00만원 |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 과소 신고 납부세액 500만원 * 10% | 50만원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500만원 * (2025. 1. 26. 이후 경과 일수) * 0.00022% | (별도 계산) |
합계 (본세 및 납부지연 이자 제외) | 1,500,000원 |
결론적으로, 5천만 원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을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500만 원 외에 최소 150만 원의 가산세와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 이자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돼요. 이처럼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본세보다 더 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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