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해요.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발행하거나 아예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자(판매자)에게 가산세는 물론, 납부 지연 및 과소신고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과 이를 어겼을 때 판매자에게 발생하는 가산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세금계산서 지연·미발행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해요.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구분 | 정의 | 가산세율 |
|---|---|---|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 일반적인 확정신고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예: 1기(1.1.~6.30.): 7월 25일, 2기(7.1.~12.31.): 다음 해 1월 25일). 이 기한을 기준으로 지연발급(1%)과 미발급(2%)이 구분되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해요.
2. 법인세/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결과로 이어지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어요.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가산세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부당 과소신고(부정행위): 만약 매출 누락이 장부의 거짓 기장, 거래의 은폐 및 조작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가산세율은 무신고 납부세액 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40%으로 가중돼요.
3. 부가세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부가세 매출신고 누락으로 이어지므로, 누락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돼요.(부당한 경우 40%)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부과돼요.미납세액에 대해 경과 일수 x 이자율(1일 10만분의 2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해요.
4. 사례로 이해하기: 5,000만 원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 A가 일반적인 재화 판매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여 1년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황
2024년 10월 1일: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5천만 원의 상품을 판매함(공급 시기)
2025년 1월 25일: 2024년 2기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X → 미발급에 해당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 (본세)
세금 구분 | 계산식 | 금액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5,000만원 × 10% | 5,000,000원 |
법인세(또는 소득세) | 이익 5,000만원 × 세율(10% 가정*) | 5,000,000원 |
본세 합계 | 10,000,000원 |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가산세 유형 | 계산식 | 금액 |
|---|---|---|
세금계산서 미발급 (2%) | 5,000만원 × 2% | 1,000,000원 |
부가세 과소신고 (10%) | 부가세 500만원 × 10% | 500,000원 |
법인세 과소신고 (10%) | 법인세 500만원 × 10% | 500,000원 |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 | 본세 1,000만원 × 365일 × 0.022% | 약 800,000원 |
가산세 합계 | 약, 2,800,000원 |
원래 납부했어야 할 부가가치세 500만 원과 법인세(또는 소득세) 약 500만 원을 합친 1,000만 원의 본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발급·과소신고에 따른 최소 200만 원 이상의 가산세와 적발 시점까지의 납부지연 이자가 매일 추가로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만으로 상당한 세금을 한 번에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