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맞춰 작성해야 해요.
다만, 실무에서는 거래 편의를 위해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하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의 예외는 인정돼요. 세금계산서에서 작성일이 중요한 이유는, 기재 시점을 잘못 적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지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기본 원칙과 예외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특례: 실무적 편의를 위한 작성일 작성 방법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거나(선발행), 거래가 반복적일 경우(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일 또는 작성일을 법적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1) 선발행 세금계산서(공급시기 전에 미리 끊는 경우)
아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돼요.
구분 | 작성일 | 사례 |
|---|---|---|
선수금 수령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발급하는 경우. | 5월 1일, 건설 용역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자마자 5월 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7일 이내 대가 수령 | 대가를 받기 전에 발급했더라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받는 경우. | 6월 10일,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6월 17일(7일 이내)에 대금을 입금받음. 작성일은 6월 10일. |
장기 계약 |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거래에서 미리 발급하는 경우. | 2년짜리 설비 납품 계약(중간지급조건부)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미리 발급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함. |
2)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몰아서 끊는 경우)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와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작성일이 각각 다르게 불일치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이 특례를 적용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유형 | 작성일 | 발급 기한 | 사례 |
|---|---|---|---|
월 합계 | 해당 달의 마지막 날(말일) | 다음 달 10일까지 | 8월 중 10번의 원재료 납품 거래.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8월 31일, 발급 기한은 9월 10일. |
임의 기간 합계 |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 | 다음 달 10일까지 |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거래를 묶기로 합의. 작성일은 11월 20일. |
실제 거래일 기재 | 해당 거래일 | 다음 달 10일까지 | 10월 1일 거래분에 대해 11월 10일 이내에 발행하되, 작성일은 10월 1일로 기재함. |
발급 기한 특례: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기한이 연장돼요. 다만, 작성일은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말일 또는 종료일로 고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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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 일반적인 거래의 작성일 작성 방법
위의 특례 규정 외 거래는 아래의 부가세법상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해야 해요.
1) 재화(물건)의 공급시기
구분 | 공급시기(작성일) | 사례 |
|---|---|---|
현금/외상/일반 할부 판매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제품 100개를 고객에게 납품한 날 (또는 운송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는 날). |
부동산 양도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상가 매매 시, 잔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등기일, 실제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
장기할부/중간지급 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3년에 걸친 장기 기계 판매 계약. 계약서에 명시된 매 분기 할부금을 받기로 약속한 날. |
조건부 판매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시제품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한 뒤, 고객이 "구매하겠다"고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
위탁판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 | 홈쇼핑사에 위탁한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날. |
무인 판매 |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 자판기 관리자가 현금을 회수하는 날. |
2) 용역(서비스)의 공급시기
구분 | 공급시기(작성일) | 사례 |
|---|---|---|
통상적인 용역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컨설팅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납품된 날. |
건설 용역 |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 건물 신축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 |
장기 계약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20개월짜리 용역 계약에 따라 매월 말일에 용역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날. |
선불 임대료 등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1년치 헬스장 연회비를 1월에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
중요 예외(잔금): 장기할부 또는 완성도/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이라도 재화의 인도일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일 또는 완료일이 돼요.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때 작성일은 당초 거래일이 아닌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수정 사유 | 작성일 | 사례 | 참고 사항 |
|---|---|---|---|
재화의 환입 | 재화가 환입된 날 | 11월 10일, 고객에게서 불량품이 반품되어 돌아온 날. | 마이너스 금액 기재 |
계약의 해제 | 계약이 해제된 때 (해제일) | 12월 1일, 납품 계약이 법적으로 해지된 날. | 마이너스 금액 기재 |
공급가액 증감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 10월 30일, 연간 판매 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소급하여 인하하기로 결정한 날. |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3월 5일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 등록번호를 실수로 잘못 적어, 4월 1일에 수정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은 3월 5일. | 착오를 발견한 날에 발급하며, 당초 내용을 취소하고 수정하여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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