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작성일: 거래의 법적 귀속 시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작성연월일)은 해당 거래가 언제 법적으로 발생했는지를 기록하는 날짜예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의미해요.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사실과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작성방법 1) 원칙: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를 적어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급시기와 일치해야 해요.
거래 유형 | 작성연월일(공급시기) |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용역의 일반적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작성방법 2) 예외(특례)
사업자의 편의나 계약 조건에 따라 작성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발급일)이 법적 공급시기로 의제돼요.
특례 유형 | 작성연월일 기준 |
|---|---|
선발행(선수금) | 대가를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
장기 계약(중간지급 등)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날 |
월합계 |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 기간의 종료일 |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작성일자를 반드시 달의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로 기재해야 해요. 이 날이 공휴일이라도 순연되지 않아요.
참고글
👉 세금계산서 작성일 어떻게 작성할까?
2. 발급일: 세금계산서를 전달하는 시점
발급일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전달하는 날을 말해요.
발급시기 1) 원칙: 작성일과 일치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작성일)에 발급해야 해요.
발급시기 2) 예외(특례): 월합계 발급기한
월합계세금계산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급일이 작성일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해야 해요. 만약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3. 전송일: 국세청에 신고하는 시점
전송일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그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날짜예요. 법인사업자 등 의무발급 대상자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해요. 만약 다음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할 수 있어요.
기한 내 전송 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전송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돼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돼요.
요약
구분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전송일자 |
|---|---|---|---|
의미 |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 | 전자서명한 날 | 국세청에 전송한 날 |
마감 기한 | 원칙: 거래 발생일 | 작성일의 다음 달 10일 | ‘실제’ 발급일의 다음 날 |
예외: 월 말일 | 작성일의 다음 달 10일 | ‘실제’ 발급일의 다음 날 |
🚨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 정해진 발급/전송 기한을 넘기면 지연 시점에 따라 가산세(지연발급 1%, 미발급 2% 등)가 차등 부과돼요.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겼더라도 부가세 확정신고기한(1기: 7월 25일, 2기: 1월 25일)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지연 발급분을 포함해 제대로 신고하면 일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미 늦었다고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남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꼭 발급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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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시 판매자의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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