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이 처음이신가요? 부가세법상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전자'로 발행해야 해요.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부터 발행 후 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법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2. 발급 메뉴 이동
상단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클릭
한 번에 여러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등록하고 싶다면 일괄발급 메뉴를 ****클릭하세요.
2-1. 건별 발급
건별 발급 선택 시, 홈택스 화면에서 바로 정보를 입력해 발급할 수 있어요.

2-2. 일괄 발급
일괄 발급 선택 시, 홈택스에서 '엑셀 업로드 서식'을 내려받아 모든 거래처 내역을 입력한 후,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서 한 번에 처리해야 해요.

3. 정보 작성
공급자(우리 회사)와 공급받는 자(거래처) 정보 등 거래에 관한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세요.
이때 1)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2) 작성연월일, 3) 공급가액, 4) 세액은 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절대 틀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자세한 작성방법은 가장 쉬운 세금계산서 작성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작성 중 임시저장이 필요하다면, 하단의 [발급보류] 버튼을 클릭하세요. 나중에 [발급보류(임시저장) 목록] 메뉴에서 이어서 작성할 수 있어요.

번호 | 입력 항목 |
|---|---|
① 종류 | 거래 유형 |
② 공급받는자 구분 | 구매자(거래처)의 등록 형태 |
③ 공급자 | 판매자(우리 회사)의 정보 |
④ 공급받는 자 | 구매자(거래처)의 정보 |
⑤ 작성일자 |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 |
⑥ 합계금액 | 공급가액+세액 |
⑦ 공급가액 / 세액 | 부가세 제외 매출 / 부가세액 |
⑧ 품목·규격·수량·단가 | 거래한 재화나 용역의 세부 내역 |
⑨ 현금 / 수표 / 어음 / 외상미수금 | 대금 결제 방식 |
⑩ 청구 / 영수 | 대금 수취 여부 |
4. 발급 완료 및 전송 내역 확인
모든 항목을 입력했다면 하단의 [발급] 버튼을 클릭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홈택스를 통해 발행하면, 발행 즉시 국세청 자동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동시에 완료돼요.
나의 발급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목록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끔 전송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니, 발행 후에는 반드시 이메일 발송 여부나 수신 확인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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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싶다면?
이미 발행이 완료된 세금계산서 수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할 수 있어요. 단, 수정 사유에 따라 수정 방법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사유별 수정 방법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작성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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