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최신) 대표적인 세액감면·공제 총정리

(2026년최신) 대표적인 세액감면·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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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세액감면·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들은 보통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요건을 검토해 자동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님이 직접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회사가 어떤 감면·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세무대리인과의 소통도 훨씬 수월해지고, 실제 법인세 신고 결과에 표시된 공제·감면 항목을 파악하기도 쉬워져요.

지금부터 2026년 기준, 법인이 자주 활용하는 대표적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잠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무엇이 다를까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세금 계산 공식부터 살펴볼게요. (실제 세법은 훨씬 복잡하지만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지’를 알면 이해하기 쉬워요.)

[(매출 - 비용 - 세액감면) = 이익] × 세율 - 세액공제 = 납부할 세금(납부세액)

  • 세액감면: 세율을 곱하기 전, 이익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 (예: 50% 감면)

  • 세액공제: 세율을 곱해서 나온 납부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 (예: 1,000만 원 공제)

1. 창업 초기 및 중소기업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 그룹이에요. 감면 폭이 큰 만큼, 이 그룹 내 감면 제도끼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요.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감면 제도예요.

  • 대상: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18개 업종으로 ‘최초 창업’한 중소기업

  • 혜택: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지역, 대표자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

  • 특징: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 상황에 따라 납부 세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최저한세란, 세액감면이나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통 보통 과세표준의 7% 수준이에요.)

  • 중복 가능한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주의: 가장 많은 탈락 사유는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요.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세법상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법인 설립 전이라면 업종 코드 선택 단계부터 세무대리인과 사전 검토를 거쳐야 감면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세히 보기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매년 기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 제도예요.

  • 대상: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 48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혜택: 별도 요건 없이 법인세(소득세) 5~30% 감면 (업종, 지역,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중복 가능한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자세히 보기

3) 벤처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예요.

  •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혜택: 벤처 인증일 이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중복 가능한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벤처기업 세액감면 자세히 보기

2. 직원이 증가한 기업이라면?

4) 통합고용세액공제 (구 고용증대 + 사회보험료 등 기존 제도 통합)

복잡했던 기존 고용 지원 제도(고용증대, 사회보험료 등)를 하나로 묶어 혜택을 크게 확대한 제도예요.

  • 대상: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단, 근로계약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

  • 혜택: 증가 인원 1인당 법인세(소득세) 최대 1,550만 원 공제 (3년간 적용)

    •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수도권 1,450만 원 / 지방 1,550만 원

    • 일반 근로자: 수도권 850만 원 / 지방 950만 원

  • 중복 가능한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주의: 공제를 받은 뒤 2년간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반납(추징)해야 해요. 설립 초기나 구조조정으로 인원 변동이 잦은 시기라면 신청을 미루는 게 좋아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3. 기술 기업이거나,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이라면?

다른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추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룹이에요.

5)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운영한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예요.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하고 실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혜택: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 또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의 50% 공제

  • 중복 가능한 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 주의: 연구원 인건비를 공제받으려면 해당 인력이 연구 업무만 전담해야 해요. 타 업무(영업, 일반 사무 등) 겸직 사실이 적발되면 공제받은 세금 반납(추징)은 물론,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어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6) 통합투자세액공제 (구 생산성향상시설 + 안전설비 등 기존 제도 통합)

설비투자를 계획하거나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예요.

  • 대상: 기계장치, 설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기업

  • 혜택: 기본공제(투자 금액의 10%)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 초과분의 10%)

  • 중복 가능한 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주의: 공제 혜택을 받은 자산은 2년간 처분·임대 금지예요. 해당 기간 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반납(추징)해야 해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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