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택구입·전세자금, 회사가 빌려줘도 문제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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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회사가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자금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세법상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이 규제를 완화해 주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가지급금 예외 규정과 필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 특수관계인 자금 대여는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원칙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임직원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세무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 중, 직원에게 빌려준 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불가.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더라도 대손금(비용)으로 처리 불가.

  • 인정이자 과세: 회사 돈을 공짜로 빌려줬더라도, 법적 이자율(4.6%)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 과세.

2. 특례: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혜택:

    • 이자 비용 인정: 법인의 차입금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 불이익 없음.

    • 가지급금 규제 제외: 인정이자 계산 등 가지급금 관련 각종 제재 면제.

3. 중소기업 특례 요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원칙대로 가지급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대상은 '직원'이어야 합니다

  • 단순 임직원이 아니라 직원이어야 하며, 특히 지배주주(오너 일가)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 즉, 사장님 본인이나 사장님의 가족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회삿돈으로 전세금을 빌려가는 것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2)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용도는 '주택 자금'이어야 합니다

  •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용도로만 한정됩니다. 생활비나 주식 투자금 등으로 빌려주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세무조사 등에서 해당 대여금이 적법한 주택자금 대여임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법인과 직원 간의 자금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여 금액, 상환 기간, 상환 방법(급여 공제 등),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자금 용도 증빙 구비: 해당 자금이 실제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주택 취득 확인용)

    • 금융거래 내역 (대여금이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송금된 내역 등)

  • 지배주주 등 제외 확인: 차입한 직원이 지배주주나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내부 규정 정비: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자금 대여 규정'을 사규로 마련하고, 이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당행위로 오해받을 소지를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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