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시 자산별 ‘시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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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세법 용어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바로 ‘시가’입니다. 지금부터 자산별 시가 산정 방법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가’란 무엇인가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말하는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건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자율, 임대료율, 수수료율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부당행위 판단 기준 (둘 중 하나 해당 시 적용)

  • 금액 기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비율 기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2. 시가 산정의 우선순위 (법적 적용 순서)

  • 1순위: 실제 거래된 가격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 2순위: 감정평가금액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실제 거래 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주식, 가상자산 제외)

  • 3순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감정가액도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사용합니다.

3. 자산별 구체적 시가 계산 방법

1) 유·무형자산(자동차, 특허권 등)

자동차 같은 유형자산이나 특허권같은 무형자산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매매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제3자 간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해당 거래 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고, 평가가 어렵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따릅니다.

  • 사용·임대 시 (무상/저가)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자산을 공짜로 빌려주거나 싸게 빌려준 경우, 적정 임대료(시가)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료 시가 산식: (해당 자산 시가의 50% − 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2) 주식 및 유가증권

주식의 시가는 상장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상장주식

    • 원칙: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종가)

    • 예외: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대량 매매(블록딜 등)인 경우 시가의 20%를 할증 평가

  • 비상장주식 (주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또는 2:3)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시가가 됩니다.

3) 금전의 대여·차용 (가지급금 이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 시가는 적정 이자율 기준을 따릅니다.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이 실제로 은행 등에서 빌린 자금의 평균 대출 금리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신고 시 선택한 경우 적용하며, 한 번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4) 건설·용역의 제공

건설 공사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할 때는 원가에 마진을 붙이는 방식을 따릅니다.

계산식: 용역 원가(직접비+간접비) × (1 + 수익률)

*수익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한 유사 용역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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