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최신)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요건, 혜택 총정리

(2026최신)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요건,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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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나 설비 등 사업용 자산 투자를 위해 큰 자금을 지출한 경우,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특히 투자를 전년보다 늘렸다면 '추가 공제'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2. 어디에 쓴 비용이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비용이 공제 대상이에요.

단, 꼭 전통적인 기계설비가 아니더라도 업종이나 목적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생산 설비''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신규 자산'이라면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공제 가능 자산

1)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제조업 등 기본 설비)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에요.

  • 기계장치: 제조 라인, 컨베이어 벨트, 산업용 로봇, 포장기, 금형, 프레스기 등

  • 공구·기구: 금형, 검사대, 시금기(테스트 장비), 측정기기 등 생산·영업 현장에서 쓰는 도구

  • 비품: 일반 사무용이 아닌, 사업 장소에서만 쓰이는 전용 비품 (예: 영화관의 영사기, 미용실의 미용기기)

2) 특수 목적시설 (건물·구축물이라도 예외적 허용)

원칙적으로 건물(벽, 지붕 등)은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사업에 필수적이거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시설물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해요.

  • 근로자 복지 시설:

    • 주거: 기숙사 (단, 임원용 제외),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 편의: 사내 어린이집, 휴게실, 체력단련실, 구내식당(조리시설 포함), 수유실, 샤워·목욕 시설, 부속 의무실

  • 안전·환경 시설 (ESG):

    • 안전: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비상계단(비상용 시설), 내진 설계 보강 공사비, 가스 누출 탐지기, CCTV(보안·안전용)

    • 환경: 폐수처리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집진기 등), 소음·진동 방지벽

  • 에너지·R&D 시설:

    • 에너지: 태양광 발전 설비(자가소비용), 에너지 절약형 공조 시스템, LED 조명 교체(에너지절약시설 인정 시)

    • R&D: 연구조직 전용 건물 및 설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 및 교보재

💡 TIP: 장기 프로젝트 완공까지 2년 이상 걸리는 대형 설비라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매년 진행률(지출액)에 따라 나누어 매년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업종별 특화 자산 (특정 업종 필수 장비)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산들이에요.

  • 유통·물류업:

    • 시설: 물류 창고(냉동·냉장 창고 포함), 화물 보관용 랙

    • 장비: 지게차, 물류 이송 로봇, 바코드 리더기, POS 시스템, 키오스크(무인단말기)

  • 운수업(중소기업): 택시, 버스, 화물차, 선박 등 영업용 차량 및 운반구

  • 건설업: 굴삭기,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 관광·숙박업: 호텔·콘도·유스호스텔 건물 본체 및 부속 시설 (건물이 공제되는 드문 케이스)

4) 무형자산 (중소·중견기업 특례)

  • 지식재산권: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단, 타인에게 구매한 특허는 제외)

  • 소프트웨어(중소기업): ERP(전사적 자원관리), 정보보안 프로그램, 생산관리 시스템(MES) 등 사업용 SW

공제 제외 자산

사업용이라 하더라도 토지, 일반 건축물, 차량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중고나 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1) 자산의 성격상 제외 (부동산, 차량, 일반 비품)

  • 토지: 어떤 경우든 공제 불가

  • 일반 건축물: 공장 건물 자체(벽, 바닥, 기둥), 본사 사옥, 일반 창고, 주차장 타워, 담장 등

  • 차량 및 운반구:

    • 승용차: 업무용 및 임직원 출퇴근용 차량 (제네시스, 그랜저 등)

    • 일반 트럭: 제조업체 등에서 단순히 짐을 나르는 용도의 트럭 (운수업 등 업종 제외)

  • 선박 및 항공기: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단, 해운업, 어업 등 업종 제외)

  • 일반 사무용 비품: 사무실 책상·의자, 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에어컨, 정수기 등

  • 소프트웨어: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워드, 한글, 엑셀 등)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관리 등)

2) 취득 형태상 제외

  • 중고품: 중고 자산 매입 및 합병·분할로 승계 받은 자산 (신규 취득 자산만 공제 가능)

  • 운용 리스: 매달 리스료를 내고 빌려 쓰는 '운용 리스' 차량이나 기계는 자산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 (반면, 만기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금융 리스’는 자산 취득으로 보아 공제 가능)

  • 단순 보수비: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개조가 아니라, 단순 고장 수리나 부품 교체 비용은 공제 불가. (비용 처리만 가능)

3. 세금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금액은 기본공제와 투자를 늘렸을 때 받는 추가공제를 합산해서 계산해요.

1)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공제율)

기업의 규모와 투자한 기술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 사업용 자산

10%

5%

1%

신성장·원천기술 시설

12%

6%

3%

국가전략기술 시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25%

15%

15%

2)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 증가분 × 10%)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줘요. (단, 기본공제 금액의 2배까지만 추가 공제 가능하며, 신규 창업인 경우 비교 대상이 없어 적용 불가)

4. 주의사항

1) 사후 관리

공제받은 자산을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건물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까지 더해 다시 내야 해요.

2) 중복 공제 불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새액감면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제한

투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중소기업: 노후 설비 교체(대체 투자)는 공제 가능하나, 공장 확장 등(증설 투자)은 공제 불가

  • 일반기업(중견·대): 대체 투자, 증설 투자 모두 공제 불가

4) 최저한세 적용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세금(최저한세)은 내야 해요. 단, 못 받은 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5. 신청 방법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다만 어떤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계산 과정도 복잡하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세무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고 있어요.

필수 제출 서류

  • 세액공제신청서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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