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여러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중에서도 실제 기업 운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세금 감면 혜택이에요. 특히 법인세(또는 소득세)는 무려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현금 흐름 개선에 큰 효과가 있죠.
지금부터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핵심 요건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 지원 대상 및 법적 근거
지원 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적용돼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정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해요.
단,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완전한 신규 창업’만 감면 대상이에요. 아래처럼 형식만 바꾼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승계: 합병나 인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재개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확장: 단순히 사업을 늘리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제조업, 광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2. 감면 혜택 및 감면 기간
감면 혜택
창업벤처기업은 감면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아요.
감면 기간 (최대 5년간)
총 5년간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아요.
시작 시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소득 미발생 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간주해요.
3. 신청 절차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신청 및 접수: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서류: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 등이 필요해요.
처리 절차: 감면신청서 작성 → 접수 → 감면 적용 순서로 진행돼요.
문의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대표전화 12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4. 감면 적용 제외 및 중단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불가능해요.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다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은 경우 감면 가능)
고용 지원 혜택 중복 불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어요.
다른 가이드 살펴보기
결과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