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줘도 '가지급금'이 아닌 예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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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임원, 주주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수관계인 자금 대여 중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와 인정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대여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대여금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월급 가불금: 직원에게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료를 가불해 준 금액

  • 경조사비 및 학자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해 준 금액

  • 주택자금(중소기업 직원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 제외)에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여해 준 금액

🚨 주의: 임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나 주택자금 대여(중소기업 직원 예외 제외)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2. 세금 납부 관련 대납액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또는 대표자의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가지급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 배당소득이나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미지급 소득)에서, 법인이 그 소득세를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만 인정)

  •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만 인정)

3. 우리사주 및 주식 취득 지원 비용

직원들의 주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 우리사주조합 대여: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한 금액

  • 지주회사 주식 취득: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4. 해외 근무 및 투자 비용

해외 파견 직원의 편의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대납액도 인정됩니다.

  • 해외 파견 비용: 내국법인이 해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여비, 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실제로 환급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5. 기타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법인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시행사에 대한 시공사의 자금 대여: 시공사가 시행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을 때, 책임준공 보증 이행이나 공사 수익 실현 등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시행사에 사업부지 매입비나 운영비를 대여하고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예: 원자재 공급 후 제품 수입, 현지 판매 대행 등)과 관련된 것일 때.

  •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어 실질적인 금전 소비대차(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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