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최신)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요건, 혜택 총정리

(2026최신)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요건,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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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계획이 있거나 작년보다 직원이 늘어난 기업이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복잡했던 기존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 확인은 쉬워지고 혜택은 커졌죠.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렸다면, 직원 1명당 최대 4,65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1. 통합고용세액공제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라면 증가 인원 1명당 매년 최대 1,550만 원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 기간: 3년간 적용돼요. (대기업은 2년)

  • 특징: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공제 금액이 더 커져요.

💡 TIP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 제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예상 감면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세요.

2.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요건)

작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났다면,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기업 요건: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작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연평균)보다 올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1명이라도 늘어야 해요. 신규 채용을 했더라도 퇴사자가 많아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2) 근로자 요건: 상시근로자로 인정

세법상 '상시근로자'로 인정받는 직원이어야만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상시근로자 직원

    • 1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 필수, 계약직이라도 갱신하여 총 1년 이상이면 인정)

    • 4대 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 상시근로자가 아닌 직원

    • 대표자의 가족 (배우자, 자녀, 친족 등)

    • 등기/미등기 임원

    • 계약 1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3. 세금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1인당 공제금액)

기업의 규모와 위치, 그리고 누구를 채용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1인당 공제금액이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증가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져요.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내

우대 대상: 1,450만 원
일반: 850만 원

우대 대상: 800만 원
일반: 450만 원

우대 대상: 400만 원

수도권 외 (지방)

우대 대상: 1,550만 원
일반: 950만 원

우대 대상: 800만 원
일반: 450만 원

우대 대상: 400만 원

지원 기간

3년

3년

2년

우대 대상은 누구인가요?

  • 청년: 15세~34세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연장, 최대 40세까지)

  • 경력단절자 (남성 포함)

  •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4.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자 복귀 시 추가 혜택 (전체 인원이 안 늘어도 OK)

전체 직원 수가 늘지 않았더라도, 기존 직원의 처우를 개선했다면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있는 경우

  • 혜택: 중소기업은 인원당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 공제

  • 기간: 1년(1회)

5. 사후 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공제받은 해로부터 2년간 인원 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직원이 줄어들거나 특정 직원이 퇴사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납(추징)해야 해요.

💡 TIP
설립 초기나 구조조정으로 인원 변동이 심할 것 같다면 신청을 잠시 미루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안정적인 시점에 신청해야 사후관리 부담도 덜 하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1)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든 경우

공제받은 이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받았던 공제금액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인원이 감소한 해부터는 남은 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요.

2) 전체 인원은 그대로인데, '청년 등 우대 직원'만 줄어든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됐지만(또는 늘었지만), 청년 등 우대 대상 직원이 퇴사하고 그 자리를 일반 직원이 채운 경우예요.

이 경우 받았던 공제금액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니고, 청년이라서 더 받았던 '추가 혜택분의 차액’(청년 공제액 - 일반 공제액)만큼만 반납하면 돼요.

TIP 처음 공제받을 때 '청년(만 15~34세)'이었다면, 사후관리 기간(2년) 후 35세가 넘더라도 계속 청년으로 인정해줘요. 즉, 나이 때문에 청년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3)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대해 혜택을 받은 경우예요. 해당 직원은 전환일(또는 복직일)로부터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만약 2년이 안 돼서 해당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 받았던 공제액을 반납해야 해요.

6. 신청 방법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다만 매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까다롭고 세액 계산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세무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고 있어요.

필수 제출 서류

  • 세액공제신청서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청서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일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해 증가 인원 산출 및 공제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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