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계획이 있거나 작년보다 직원이 늘어난 기업이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복잡했던 기존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 확인은 쉬워지고 혜택은 커졌죠.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렸다면, 직원 1명당 최대 4,65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1. 통합고용세액공제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라면 증가 인원 1명당 매년 최대 1,550만 원을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기간: 3년간 적용돼요. (대기업은 2년)
특징: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공제 금액이 더 커져요.
💡 TIP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 제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예상 감면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세요.
2.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요건)
작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났다면,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기업 요건: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작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연평균)보다 올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1명이라도 늘어야 해요. 신규 채용을 했더라도 퇴사자가 많아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2) 근로자 요건: 상시근로자로 인정
세법상 '상시근로자'로 인정받는 직원이어야만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상시근로자 직원
1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 필수, 계약직이라도 갱신하여 총 1년 이상이면 인정)
4대 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상시근로자가 아닌 직원
대표자의 가족 (배우자, 자녀, 친족 등)
등기/미등기 임원
계약 1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3. 세금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1인당 공제금액)
기업의 규모와 위치, 그리고 누구를 채용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1인당 공제금액이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증가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져요.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내 | 우대 대상: 1,450만 원 | 우대 대상: 800만 원 | 우대 대상: 400만 원 |
수도권 외 (지방) | 우대 대상: 1,550만 원 | 우대 대상: 800만 원 | 우대 대상: 400만 원 |
지원 기간 | 3년 | 3년 | 2년 |
우대 대상은 누구인가요?
청년: 15세~34세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연장, 최대 40세까지)
경력단절자 (남성 포함)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4.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자 복귀 시 추가 혜택 (전체 인원이 안 늘어도 OK)
전체 직원 수가 늘지 않았더라도, 기존 직원의 처우를 개선했다면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있는 경우
혜택: 중소기업은 인원당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 공제
기간: 1년(1회)
5. 사후 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공제받은 해로부터 2년간 인원 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직원이 줄어들거나 특정 직원이 퇴사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납(추징)해야 해요.
💡 TIP
설립 초기나 구조조정으로 인원 변동이 심할 것 같다면 신청을 잠시 미루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안정적인 시점에 신청해야 사후관리 부담도 덜 하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1)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든 경우
공제받은 이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받았던 공제금액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인원이 감소한 해부터는 남은 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요.
2) 전체 인원은 그대로인데, '청년 등 우대 직원'만 줄어든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됐지만(또는 늘었지만), 청년 등 우대 대상 직원이 퇴사하고 그 자리를 일반 직원이 채운 경우예요.
이 경우 받았던 공제금액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니고, 청년이라서 더 받았던 '추가 혜택분의 차액’(청년 공제액 - 일반 공제액)만큼만 반납하면 돼요.
TIP 처음 공제받을 때 '청년(만 15~34세)'이었다면, 사후관리 기간(2년) 후 35세가 넘더라도 계속 청년으로 인정해줘요. 즉, 나이 때문에 청년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3)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대해 혜택을 받은 경우예요. 해당 직원은 전환일(또는 복직일)로부터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만약 2년이 안 돼서 해당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 받았던 공제액을 반납해야 해요.
6. 신청 방법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다만 매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까다롭고 세액 계산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세무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고 있어요.
필수 제출 서류
세액공제신청서
통합고용세액공제신청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일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해 증가 인원 산출 및 공제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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