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주주, 계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받아야 할 돈을 제때 회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강력한 세무상 불이익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자금 대여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정 기준과 세무 불이익,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그 판단 시점은 자금을 대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무상 3대 불이익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 법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만큼을 회사가 번 돈(익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대손금 불인정: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더라도 대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2.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 (세무상 문제 없음)
다음의 경우에는 비록 자금을 대여했더라도 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불가피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상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판단: 원칙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단,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2)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
상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판단: 그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예: 원부자재 수출, 현지 생산품 수입, 국내 회원권 판매 대행 등)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 인정
3. 업무 관련성이 부인된 사례 (세무 불이익)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1) 자금 대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대여
상황: 자금 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빌려준 경우
판단: 이자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2) 고율 차입 후 저율 예금 및 담보 제공 (우회 지원)
상황: 법인이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후, 이를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그 예금을 특수관계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판단: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3)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 대금 지원
상황: 법인이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무효인 행위)하면서,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그 취득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는 경우
판단: 업무무관 가지급금 간주
4)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후순위사채 인수
상황: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경우
판단: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포함
4.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예외 (복리후생 등)
다음의 항목들은 직원 복지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급된 것이므로 세법상 가지급금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월정 급여 범위 내의 일시적인 가불금: 직원(임원 제외)에 대한 급여 가불금
경조사비 및 학자금 대여: 직원(임원 및 지배주주 등 제외)과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주택 자금 대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여액
우리사주 조합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소득세 대납액: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퇴직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 조건)
해외 파견 직원 비용: 국외 투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급여, 여비 등을 대신 부담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실지로 환급받을 때까지의 금액
5. 요약 정리
기준: 자금 대여가 회사의 수익 창출(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자를 잘 받고 있다고 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 관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록, 자금 대여 약정서, 해당 자금이 프로젝트나 영업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소멸 후: 자금을 대여할 때는 특수관계였으나 나중에 특수관계가 소멸(예: 임원 퇴직)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까지는 여전히 가지급금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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