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또한 세법상 각종 세액공제와 4대보험 지원 여부 검토 시에도 필수적으로 활용돼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단순히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수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제외 기준’과 ‘환산 규칙’을 적용해 산정해야 해요. 제도마다 단시간근로자, 휴직자, 일용직 포함 여부가 다르고, 계산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나 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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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미만 vs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계산 원칙: 현 인원 수(X) ‘평균' 인원 수(O)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날짜의 직원 수를 세는 것이 아니에요. 법인세(또는 소득세법상)의 세제 혜택을 계산할 때는 해당 과세연도(1년) 동안의 ‘평균’ 인원을 사용해요.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연도의 총 개월 수 (예시: 1~6월은 3명, 7~12월은 4명이 근무했다면? (3명×6개월 + 4명×6개월) ÷ 12개월 = 3.5명)
주의: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0.01 미만)는 버림 처리해요.
단,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도 있어요
모든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산 시 무조건 제외하세요.
제외 대상 유형 | 설명 | 사유 |
|---|---|---|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친족관계 포함) | 세제 혜택이 대표자의 가족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 |
임원 |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 일반 근로자로 보지 않음 |
단시간 근로자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0.5명으로 계산함 |
미확인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 | 근로자 고용 사실의 객관적 증빙 부족 |
주의: 휴직중인 직원을 잊지 마세요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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